항공사가 사망, 실종과 같은 중대한 사고를 내거나 항공사 임원이 범죄 또는 ‘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면 항공사는 최대 2년 동안 신규 운수권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산업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중대한 사고를 냈거나 관세포탈, 밀수출입 범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임원이 있는 항공사는 사건 경중에 따라 1~2년 동안 신규 운수권 배분을 신청할 수 없도록 제한한다.

임원 자격 제한도 강화했다. 현재는 항공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제한되지만 앞으로는 배임, 횡령 등 형법을 위반하거나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 불공정거래, 조세·관세 포탈, 밀수 등으로 처벌받은 경우에도 제한한다. 임원 자격 제한 기간도 금고 이상 실형이 확정되면 현재 3년에서 5년으로 늘어나고, 그동안 규정이 없던 벌금형은 2년 동안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한 사람이 그룹 내 계열 항공사 등기임원을 겸직할 수 없게 했다. 예를 들어 대한항공 등기임원이면서 계열사인 진에어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불법이다.

중국 몽골 러시아 등으로 운항하는 국적 항공사의 60개 독점 노선은 5년마다 운임, 서비스 등을 종합평가해 결과가 기준 미달이면 운수권을 회수하기로 했다. 이들 노선에서 항공사들은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높게 받거나 비수기 운항을 중단하며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쳤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항공기 이·착륙 허용 능력을 뜻하는 슬롯의 배분 방식도 투명해진다. 모회사-자회사 간 불공정한 슬롯 교환을 방지하고, 후발 항공사의 슬롯 활용 기회를 확대해 주기 위해 항공사 간 슬롯 교환 시 국토부의 사전 인가를 받도록 했다. 서울지방항공청이 하던 슬롯 배분과 운영은 국토부가 직접 하기로 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