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국에서] 할 말 하는 중기중앙회 회장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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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업계 아닌 자기편 대변자는 곤란
앞장서고 상처입는 자리란 걸 알아야
김진수 중소기업부 차장
앞장서고 상처입는 자리란 걸 알아야
김진수 중소기업부 차장
![[편집국에서] 할 말 하는 중기중앙회 회장을 기대한다](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07.18256415.1.jpg)
중앙회장은 간접선거로 뽑는다. 협동조합 이사장들이 조합원을 대표해 회장 투표권을 갖는다. 중앙회에 등록돼 있고 선거권이 있는 협동조합은 전국에 600개 정도 된다. 이들 이사장의 표심을 잡아야 회장이 될 수 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당선자가 나오면 회장이 결정된다. 그렇지 않으면 최다 득표자와 차순위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한다. 통상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온 사례가 드물었다. 이전에는 선거 후보로 나서려면 이사장 10%의 추천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추천제가 폐지됐다. 그러다 보니 이사장들의 마음속 지지 후보가 누군지 알기 더욱 힘들어졌다.
중앙회도 이런 고질적 병폐를 근절하기 위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손잡았다. 차기 회장 선거를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중앙선관위에 선거관리 위탁을 결정하고 최근 ‘중앙선관위 선거관리사무소’를 열었다. 불법 선거운동 위반자를 조사·단속하는 선거관리 사무에 나섰다. 선관위의 단속 대상이 되는 불법 선거운동 행위는 △당선·낙선 목적의 금품 제공 △후보자 비방·허위사실 공표 △선거운동 목적의 호별 방문이나 집회 △선거운동 기간·방법을 위반한 운동 등이 포함된다.
회장 선거의 더 큰 부작용은 중소기업계를 대표해야 할 중앙회가 ‘반쪽짜리 대변자’로 전락한다는 점이다. 선거 과정에서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편 가르기가 고착화되기 때문이다. 회장 당선인은 자신을 지지한 이사장들을 중심으로 부회장단과 이사진 등 지도부를 구성한다. 상대 후보를 지지한 이사장들은 중앙회와 멀어진다. 동시에 불법 선거라며 소송전을 시작한다.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