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자원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 3년 전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던 검찰은 ‘부실수사’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의 상고심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김 전 사장의 배임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故) 성완종 회장 등의 청탁을 받고 고가에 매입해 한국광물공사에 212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강원도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경제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12억원을 투자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사장의 행위는 경영상 합리적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1·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린 경남기업 지분 매입 결정은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었다”며 “양양 철광 재개발 사업도 정부의 국내 자원산업 육성 계획의 일환으로 심의위원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러 변수가 작용하는 경영 현실을 고려할 때 결과적으로 손실을 봤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되면서 검찰은 이 전 대통령 시절 해외 자원개발 비리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검찰은 2015년 4월 당시 이완구 국무총리의 하달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으나 반년만에 김 전 사장과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두 명을 기소하는 데 그쳤다. 김 전 사장과 마찬가지로 배임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 역시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상고심 진행 중이다. 검찰은 지난 6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수사의뢰를 받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과학기술범죄수사부에 배당한 상태다.

신연수/안대규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