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헌 "판결 전이라도 '세월호 7시간' 칼럼 허위라고 밝혀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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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명예훼손 사건 재판부에 요구…"행정처도 홍보하겠다"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칼럼을 썼다가 기소된 일본 언론인의 재판에 개입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다.
칼럼에서 다뤄진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소문이 허위라는 점을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라도 밝혀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15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 말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통해 재판부에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이런 정황은 임성근 전 수석부장과 가토 전 지국장 재판을 심리한 당시 재판장의 진술, 임종헌 전 차장이 보낸 이메일 등에서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가토 다쓰야가 게재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 법원행정처도 대통령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홍보하겠다"고 요청했다.
실제 재판부는 3월30일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면,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피고인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는 취지로 알렸다. 재판부는 또 남은 재판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소문은 허위인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해당 칼럼이 법리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만 더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임 전 차장은 같은 날 언론과 접촉해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관한 진실게임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보도 분량과 논조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17일 "명예훼손은 맞지만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유무죄를 떠나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된 칼럼 내용의 진위는 이미 판결 선고 8개월여 전 결론이 난 상태였다.
임 전 차장은 이후에도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반드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설시하라",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선고가 나기도 전에 무죄 판결에 대한 정치권 등의 반발에 대비해 명예훼손 법리 설명자료를 만드는 등 재판을 꼼꼼히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의 분위기와 요청사항을 확인한 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풍문을 법정에서 정리해주기 위해 재판에 여러 차례 개입했다고 보고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
칼럼에서 다뤄진 박 전 대통령의 행적에 관한 소문이 허위라는 점을 판결을 선고하기 전이라도 밝혀달라는 취지로 재판부에 요구한 정황이 확인된 것이다.
15일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임 전 차장은 가토 다쓰야(加藤達也) 일본 산케이신문 전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혐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5년 3월 말 임성근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을 통해 재판부에 이 같은 요구를 전달했다.
이런 정황은 임성근 전 수석부장과 가토 전 지국장 재판을 심리한 당시 재판장의 진술, 임종헌 전 차장이 보낸 이메일 등에서 검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은 "증거조사를 진행하다가 가토 다쓰야가 게재한 기사가 허위라는 점이 확인되면, 판결 선고 전이라도 기사의 허위성을 분명히 밝히도록 해달라. 법원행정처도 대통령 행적에 대한 보도가 허위라는 점이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밝혀졌다고 홍보하겠다"고 요청했다.
실제 재판부는 3월30일 열린 4차 공판기일에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관련자 진술을 종합해보면, 세월호 사건 당일 정윤회가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고, 대통령을 모처에서 만났다고 하는 피고인이 기재한 소문의 내용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로 허위인 점이 증명됐다"는 취지로 알렸다. 재판부는 또 남은 재판에서는 '공공의 이익과 비방 목적 유무'에 변론을 집중하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에 관한 소문은 허위인 것으로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해당 칼럼이 법리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만 더 따져보겠다는 뜻이다.
임 전 차장은 같은 날 언론과 접촉해 "청와대 출입 여부 등에 관한 진실게임은 종료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보도 분량과 논조를 강화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같은 해 12월17일 "명예훼손은 맞지만 언론 자유 보호 영역에 포함된다"며 가토 전 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유무죄를 떠나 재판의 최대 관심사였던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과 관련된 칼럼 내용의 진위는 이미 판결 선고 8개월여 전 결론이 난 상태였다.
임 전 차장은 이후에도 "무죄 판결을 하더라도 반드시 보도가 허위라는 사실을 설시하라", "법리상 부득이하게 무죄 판결을 선고한다는 점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선고가 나기도 전에 무죄 판결에 대한 정치권 등의 반발에 대비해 명예훼손 법리 설명자료를 만드는 등 재판을 꼼꼼히 챙겼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임 전 차장이 가토 전 지국장 재판에 대한 청와대의 분위기와 요청사항을 확인한 뒤 이른바 '세월호 7시간' 풍문을 법정에서 정리해주기 위해 재판에 여러 차례 개입했다고 보고 임 전 차장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