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GS칼텍스·한진, 주한미군 유류 납품價 담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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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벌금·배상금 2665억 부과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국내 3개사가 주한미군에 납품한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 정부에 2억3600만달러(약 2665억원)의 벌금과 배상금을 내게 됐다.
미 법무무는 14일(현지시간) 이들 업체가 군납 유류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8200만달러(929억원)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벌금과 별개로 독점 금지 위반과 허위 주장 혐의로 1억5400만달러의 배상금도 내야 한다. 법무부는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따라 SK에너지 9038만달러, GS칼텍스 5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의 배상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주한미군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기지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로이터통신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 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일부 정유업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다. 이와 관련한 소송 진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15일 “이번 사건에 대한 벌금과 배상금은 올 3분기 SK에너지 재무제표에 반영됐다”며 “벌금 및 배상금 1400억원을 올 4분기 중 납부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미 법무무는 14일(현지시간) 이들 업체가 군납 유류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8200만달러(929억원)를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벌금과 별개로 독점 금지 위반과 허위 주장 혐의로 1억5400만달러의 배상금도 내야 한다. 법무부는 “반독점 클레이튼법에 따라 SK에너지 9038만달러, GS칼텍스 5750만달러, 한진은 618만달러의 배상금을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 정부에 따르면 이번 담합은 주한미군 육군, 해군, 해병대, 공군 기지에 대해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로이터통신에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 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국내 일부 정유업체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으나 협상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날 발표에서는 빠졌다. 이와 관련한 소송 진행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에너지의 모회사인 SK이노베이션은 15일 “이번 사건에 대한 벌금과 배상금은 올 3분기 SK에너지 재무제표에 반영됐다”며 “벌금 및 배상금 1400억원을 올 4분기 중 납부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