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구 정비사업 비리를 수사해온 검찰이 수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재건축·재개발조합 관계자와 브로커 등 2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북부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동대문구 D연립주택 재건축조합장 유모씨(70) 등 조합 임원 5명을 구속기소하고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설렁탕집과 철거업체를 운영하면서 건설 브로커로 활동한 김모씨(47)를 변호사법 위반, 입찰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씨 등 조합 임원들은 2015년 3월 이주관리 등 용역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정 업체와 계약을 맺는 대가로 브로커 김씨로부터 8500만원을 받았다. 김씨는 들러리업체를 세운 뒤 특정 업체가 낙찰받도록 지원하고 낙찰된 업체들에서 5억3383만원을 받아챙겼다. 검찰은 이 같은 비리사실을 인지한 뒤 폭로하겠다고 업체를 협박해 7200여만원을 뜯어낸 다른 지역 조합 관계자 홍모씨(50)를 공갈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들러리 업체로 명의를 빌려주거나 이를 도운 7명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정비업체를 내정했음에도 들러리를 세워 공개 경쟁이 이뤄지는 것처럼 꾸민 혐의(입찰방해)로 재개발조합 설립추진위원장 황모씨(73)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