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6개월 형기 채운 '특검 도우미' 장시호 출소…"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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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기 마치고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
국정농단 수사 과정에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특검 도우미'로 불렸던 최순실씨 조카 장시호(39)씨가 15일 석방됐다.
장씨는 이날 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롱패딩 점퍼 차림에 모자를 쓰고 구치소를 나온 장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말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는 대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구치소를 나왔다.
장씨는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돼 사흘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 중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가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올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지만, 검찰과 장씨 모두 상고했다.
장씨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년6개월 징역형을 모두 살았다는 이유로 장씨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석방된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
장씨는 이날 0시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검은색 롱패딩 점퍼 차림에 모자를 쓰고 구치소를 나온 장씨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 말에 "죄송합니다"라고만 답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강요·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돼 상고심 재판 중인 장씨는 대법원이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구치소를 나왔다.
장씨는 2016년 11월18일 긴급체포돼 사흘 뒤 구속 영장이 발부됐다.
지난해 6월 1심 재판 중 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났다가 12월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됐다.
올해 6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로 감형됐지만, 검찰과 장씨 모두 상고했다.
장씨 상고심을 맡은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1년6개월 징역형을 모두 살았다는 이유로 장씨 측이 청구한 구속취소를 받아들였다.
석방된 장씨는 불구속 상태로 상고심 재판을 받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