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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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업체 3곳이 주한미군에 납품하는 유류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총 2600여억원의 벌금과 배상액을 부과받았다고 로이터통신이 1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이날 SK에너지, GS칼텍스, 한진 등 3개사가 주한미군 유류납품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총 820만달러(929억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형사상 벌금과는 별도로, 독점금지 및 허위주장 등의 이유로 1540억 달러(1745억 원)의 민사상 배상액을 미국 당국에 납부하기로 했다고 법무부는 덧붙였다.

법무부는 유류가 담합이 한국에 주둔하는 미 육군과 해군, 해병대, 공군에 대해 지난 2005년 3월부터 2016년까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매컨 델러힘 반독점 법무차관은 기자들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의 미군(주한미군)에 대해 10여 년간 유류 공급가격을 고정하거나 입찰을 조작했다"면서 "결과적으로 미 국방부가 상당한 비용을 추가로 부담한 셈"이라고 밝혔다.

델러힘 차관은 "이들 3개 업체에 대한 혐의는 다른 공모업체들에 대한 폭넓은 조사의 일부"라고 말해 추가적인 조사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