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K9급 고급택시 인가제 유지…"새 서비스 출현 저해"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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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형택시만 신고제로…모범·대형·고급택시는 인가제
서울시가 대형·고급택시에 대한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를 비롯해 대형·고급택시를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서울시는 기존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2월 13일부터 중형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로의 전환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모범택시로의 전환만 인가제를 유지한다.
대형택시는 배기량이 2천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10인승) 또는 2천cc 이상인 승합차(승차정원 13인승 이하)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 등에서 볼 수 있는 검은색 승합차 택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2015년 11월 도입돼 3년째를 맞은 고급택시는 제네시스, 벤츠 E클래스, K9 같은 배기량 2천800cc 이상 차량을 이용하는 택시다.
택시 바깥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등을 달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 앱 등이 있다면 미터기 역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우버블랙, 카카오블랙, 리모블랙 등이 기본요금 5천∼8천원에 고급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나타급 중형택시를 제외한 대형·고급택시의 인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었다.
김기용 서울시 택시면허팀장은 "고급·대형택시가 신고제로 바뀌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요금을 무분별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택시 유형 중 고급택시만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가를 해줄 때 요금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고급택시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급택시라고 해도 기본요금이 2만∼3만원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허가해준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4만9천236대(올해 8월 말 기준) 가운데 모범택시는 1천353대, 대형택시 235대, 고급택시는 433대다.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서울시의 조치가 새로운 고급택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신고제로 문호를 열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모빌리티 앱(App) 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위주로 특히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서울시의 고급택시 인가제 유지는 택시산업 다양화, 고급화의 싹을 자르는 조치로 보인다"며 "천편일률적인 택시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내리거나 기업과 마케팅 제휴 등을 할 여지가 있는 게 바로 고급택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규제한다면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시도할 여지가 크게 저해된다"고 했다.
기존 택시업계는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택시조합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고급·대형택시를 신고제로 하든, 인가제로 하든 기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고급택시는 최소 K9 이상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단골 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기사들의 최대 관심은 카풀 앱"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고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박준상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지금은 택시의 90% 이상이 중형택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의 경우 고급택시가 상당히 보급됐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아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택시 관련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급·대형택시 신고제 전환은 서울보다는 지방을 타깃으로 한 정책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대형·고급택시 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므로 막무가내로 문을 열 수는 없다"며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제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기존 인가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여객자동차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를 비롯해 대형·고급택시를 신고제로 운영하기로 했으나 서울시는 기존 인가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기본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국토부의 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내년 2월 13일부터 중형택시, 대형택시, 고급택시로의 전환이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다.
모범택시로의 전환만 인가제를 유지한다.
대형택시는 배기량이 2천cc 이상인 자동차(승차정원 6∼10인승) 또는 2천cc 이상인 승합차(승차정원 13인승 이하)를 이용해야 한다.
공항 등에서 볼 수 있는 검은색 승합차 택시가 여기에 해당한다.
2015년 11월 도입돼 3년째를 맞은 고급택시는 제네시스, 벤츠 E클래스, K9 같은 배기량 2천800cc 이상 차량을 이용하는 택시다.
택시 바깥에 택시임을 표시하는 등을 달지 않아도 되고, 모바일 앱 등이 있다면 미터기 역시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현재 우버블랙, 카카오블랙, 리모블랙 등이 기본요금 5천∼8천원에 고급택시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소나타급 중형택시를 제외한 대형·고급택시의 인가제를 유지하기 위해 조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었다.
김기용 서울시 택시면허팀장은 "고급·대형택시가 신고제로 바뀌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할 수 없으며, 요금을 무분별하게 올릴 가능성이 있다"며 "시민들이 불안하지 않도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선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여러 택시 유형 중 고급택시만 요금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인가를 해줄 때 요금도 충분히 고려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울시가 고급택시 요금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컨트롤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고급택시라고 해도 기본요금이 2만∼3만원이면 안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허가해준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 개인택시 4만9천236대(올해 8월 말 기준) 가운데 모범택시는 1천353대, 대형택시 235대, 고급택시는 433대다. 서울시가 택시 서비스의 질과 안전을 강조하고 있으나 일각에선 서울시의 조치가 새로운 고급택시 서비스 출현을 저해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신고제로 문호를 열어 소비자들이 다양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견은 새로운 서비스를 통해 시장을 파고들고 있는 모빌리티 앱(App) 기업과 스타트업들을 위주로 특히 활발히 개진되고 있다.
한 스타트업 관계자는 "서울시의 고급택시 인가제 유지는 택시산업 다양화, 고급화의 싹을 자르는 조치로 보인다"며 "천편일률적인 택시 서비스에서 벗어나 수요에 따라 유동적으로 요금을 올리고 내리거나 기업과 마케팅 제휴 등을 할 여지가 있는 게 바로 고급택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마저도 규제한다면 새로운 택시 서비스를 시도할 여지가 크게 저해된다"고 했다.
기존 택시업계는 이 사안에 대한 관심이 크지 않은 상황이다.
개인택시조합의 한 관계자는 "서울시가 고급·대형택시를 신고제로 하든, 인가제로 하든 기존 택시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며 "고급택시는 최소 K9 이상 차량을 이용해야 하는 등 초기 비용이 많이 들고, 단골 위주의 영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택시기사들의 최대 관심은 카풀 앱"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도 택시 서비스의 고급화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신고제로 시행규칙을 개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한다.
박준상 국토부 택시산업팀장은 "지금은 택시의 90% 이상이 중형택시에 몰려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진출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서울의 경우 고급택시가 상당히 보급됐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아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국토부의 택시 관련 정책 방향이 크게 다르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고급·대형택시 신고제 전환은 서울보다는 지방을 타깃으로 한 정책인 셈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 대형·고급택시 사업자의 반발을 고려해야 하므로 막무가내로 문을 열 수는 없다"며 "사회적 논의가 진행된 이후 조례 개정을 통해 신고제로 바꿀 수 있겠지만, 그전까지는 기존 인가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