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공공기관 채용비리 적발되면 무관용 원칙"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6일 산하 공공기관에 대해 채용 비리를 포함한 부정부패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산하 공공기관 기관장 회의를 열어 "최근 친·인척 채용 특혜, 고용세습 등 공공 분야 채용 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며 "각 기관에서 부정부패 감시·적발 노력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무관용 원칙을 확립해달라"고 밝혔다.

회의에는 심경우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을 비롯한 산하 기관장 11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과 기관장들은 채용 비리뿐 아니라 성 비위, 금품 수수, 갑질 등 부정부패 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청렴 행정 실천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 장관은 공공기관 혁신 필요성을 제기하고 "공공기관 혁신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이나 고객 수요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AI(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일하는 방식이나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다양한 노력이 모두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혁신 추진 체계 구축, 적절한 보상 등을 통해 직원들이 혁신 활동에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관장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장애인 의무 고용을 비롯한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산하 기관의 선도적인 역할도 주문하고 "어려운 고용 상황에서 산하 공공기관에서도 일자리 문제 해결에 비상한 각오로 임해달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