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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철상 "대법관 14→26명 증원안 충분히 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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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고제 어떻게 볼 것인가 차원서 논의해야…'원 벤치' 여부도 문제"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16일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 "상고제도가 어떤 방식으로든 개선돼야 하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의견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안 처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법관을 약 2배로 증원하도록 한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묻는 민주당 박주민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안 처장은 다만 "대법관 1인당 1년에 사건을 4만건 정도 담당한다.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해도 사건 부담이 그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며 "이 문제는 상고제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관이 모두 함께 사건을 심리하는) '원 벤치' 시스템이 돼야 한다"며 "26명이 한 자리에서 의논할 수 있을지 그런 점도 문제가 된다"고 덧붙였다.

    안 처장은 '사건 분야별 대법원을 운영하는 나라도 있다'는 박 의원의 설명에는 "할 수 있겠지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한국의 경우) 어떨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안철상 "대법관 14→26명 증원안 충분히 검토 가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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