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마약 등 '범죄 종합세트'
필터링 업체까지 소유하며 헤비업로더들 특별 관리
음란물 여과 없이 인터넷 유포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설립하고 불법 콘텐츠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까지 인수했다. 양 회장은 이들 3곳에 명목상 대표이사들을 앉혀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양 회장은 음란물 유통을 위해 헤비업로더들을 특별 관리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파일 다운로드 수에 따라 업로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이들의 등급을 나눠 수익금의 5~18%를 차등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보호하기도 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뮤레카를 통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불법 콘텐츠 필터링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 폭행, 동물학대 등 혐의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2010년 직원 3명을 폭행하고,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는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 엽기 행각을 강요했다. 2016년에는 강원도의 한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다. 양 회장은 2015년 임직원 8명과 대마초도 나눠 피웠다.
임락근/수원=윤상연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