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 폭행’ 사건으로 구속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46)이 상습 폭행, 음란물 유포, 마약 복용 등 총 10개 혐의가 적용돼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웹하드 2곳과 음란물 필터링 업체까지 직접 운영하면서 국내 ‘몰카 산업’의 황제로 군림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베일 벗은 음란물 유통 카르텔…"양진호가 주도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형사 합동수사팀은 양 회장에 대해 △상습 폭행 △강요 △음란물 유포 및 방조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방조 △대마 수수·흡입 △업무상 횡령 △저작권법 위반 방조 △동물학대 △총포·도검·화약류 미허가 소지 등 총 10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같은 혐의가 모두 인정되면 양 회장은 징역 10년 이상의 중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경찰에 따르면 양 회장은 2003년부터 지난 8월까지 불법 음란물 등 5만2000여 건과 저작권 영상 등 230여 건을 유포해 약 7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그는 웹하드업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를 설립하고 불법 콘텐츠 필터링 업체인 ‘뮤레카’까지 인수했다. 양 회장은 이들 3곳에 명목상 대표이사들을 앉혀놓고 실질적으로 운영해왔다.

양 회장은 음란물 유통을 위해 헤비업로더들을 특별 관리했다는 게 경찰 측 설명이다. 파일 다운로드 수에 따라 업로더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했으며 이들의 등급을 나눠 수익금의 5~18%를 차등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로더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적발되면 ID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는 등 보호하기도 했다. 경찰은 양 회장이 뮤레카를 통해 위디스크와 파일노리의 불법 콘텐츠 필터링 업무를 형식적으로 수행하면서 음란물 유통을 사실상 방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직원 폭행, 동물학대 등 혐의도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양 회장은 2010년 직원 3명을 폭행하고, 사무실에서 무릎을 꿇게 하거나 생마늘을 강제로 먹이는 등 전·현직 직원 6명을 상대로 각종 엽기 행각을 강요했다. 2016년에는 강원도의 한 연수원에서 직원 2명과 함께 도검과 석궁으로 살아있는 닭을 죽이기도 했다. 양 회장은 2015년 임직원 8명과 대마초도 나눠 피웠다.

임락근/수원=윤상연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