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의 한 건물 주인이 옥상에 개 10여마리를 키우면서 사체가 훼손된 강아지를 방치해 논란이 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동물 학대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청원경찰서는 강아지 주인인 A씨를 조사한 결과 반려견 학대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리고 내사 종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의사가 강아지 두 마리 사체를 부검한 결과 사람이 도구를 이용해 죽인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주인이 개를 죽이거나 학대한 정황이 없어서 내사 종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옥상에서 개를 여러 마리 키우기는 했지만, 열악한 환경에 개를 방치, 학대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일 오후 3시께 상당구의 한 건물 옥상에 몸통이 심하게 훼손된 채 죽은 강아지가 방치돼 있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사이 강아지 두 마리가 몸이 훼손된 채 옥상에서 죽은 상태로 방치돼 있었다"며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인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동물보호단체는 "A씨가 비바람조차 피할 수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 개 16마리를 옥상에 두고 사육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