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시급 1만원 노동자, 6개월 탄력근로제로 임금 7%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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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분석…"연장근로 가산수당 못 받아 6개월간 임금 78만원 감소"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가 단위 기간 6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임금이 78만원 줄어든다는 노동계 분석 결과가 나왔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감소한다.
한국노총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 A 씨를 가정했다.
월평균 주 수(4.345)를 고려해 6개월은 26주로 간주했다.
A 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사업주는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28시간으로 배치해 평균치를 주당 법정 근로시간(40시간)에 맞출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주당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연장근로 제외)가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어난다.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A 씨의 전반 13주 노동시간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한 시간도 없다.
결국, 시급 1만원인 A 씨는 6개월 동안 가산수당 없이 1천40시간(13×52+13×28)의 노동에 해당하는 1천40만원만 받게 된다.
A 씨의 사업장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계산은 달라진다.
이 경우 주당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는 40시간이므로 A 씨는 전반 13주 동안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셈이 된다.
연장근로에는 50%의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A 씨는 전반 13주 노동에 대해서는 52만원에 6만원을 더한 58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A 씨의 임금은 1천118만원(13×58+13×28)이다.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A 씨의 임금이 78만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A 씨 임금의 7%에 해당한다.
한국노총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단위 기간 12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A 씨의 임금은 117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도 임금 감소 폭은 7%다.
한국노총의 계산은 편의를 위해 극히 단순한 사례를 가정한 결과로, 복잡한 현실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가산수당이 줄어 전체적인 임금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해 노동자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주당 64시간(연장근로 포함)의 노동을 3개월 연속으로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두 차례 이어서 시행할 때, 첫 번째 기간의 후반과 두 번째 기간의 전반에 주당 64시간의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도 4주 연속 주당 64시간 근무한 노동자의 뇌·심혈관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며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로도 과로사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일이 많은 주의 노동시간을 늘리고 다른 주의 노동시간을 줄여 그 평균치를 법정 한도 내로 맞추는 것으로, 정부 여당은 현행법상 최장 3개월인 단위 기간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8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의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노동자는 연장근로에 적용되는 가산수당을 받지 못해 임금이 7% 감소한다.
한국노총은 계산상 편의를 위해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 A 씨를 가정했다.
월평균 주 수(4.345)를 고려해 6개월은 26주로 간주했다.
A 씨가 근무하는 사업장이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사업주는 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후반 13주의 주당 노동시간을 28시간으로 배치해 평균치를 주당 법정 근로시간(40시간)에 맞출 수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3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주당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연장근로 제외)가 40시간에서 52시간으로 늘어난다.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A 씨의 전반 13주 노동시간 중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시간은 한 시간도 없다.
결국, 시급 1만원인 A 씨는 6개월 동안 가산수당 없이 1천40시간(13×52+13×28)의 노동에 해당하는 1천40만원만 받게 된다.
A 씨의 사업장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았다면 계산은 달라진다.
이 경우 주당 노동시간의 법정 한도는 40시간이므로 A 씨는 전반 13주 동안 매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한 셈이 된다.
연장근로에는 50%의 가산수당이 붙기 때문에 A 씨는 전반 13주 노동에 대해서는 52만원에 6만원을 더한 58만원을 받는다.
따라서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A 씨의 임금은 1천118만원(13×58+13×28)이다. 6개월 단위의 탄력근로제 도입으로 A 씨의 임금이 78만원 줄어든다는 얘기다.
이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 A 씨 임금의 7%에 해당한다.
한국노총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 단위 기간 12개월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A 씨의 임금은 117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 경우도 임금 감소 폭은 7%다.
한국노총의 계산은 편의를 위해 극히 단순한 사례를 가정한 결과로, 복잡한 현실에서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노동자 임금에 미치는 영향이 사업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탄력근로제를 도입하면 가산수당이 줄어 전체적인 임금 감소가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은 가능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이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임금 보전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것도 이런 점을 고려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노동계는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늘리면 장시간 노동이 다시 일상화해 노동자의 건강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에서도 이론적으로는 주당 64시간(연장근로 포함)의 노동을 3개월 연속으로 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를 두 차례 이어서 시행할 때, 첫 번째 기간의 후반과 두 번째 기간의 전반에 주당 64시간의 노동을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고용노동부도 4주 연속 주당 64시간 근무한 노동자의 뇌·심혈관 질환은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본다"며 "3개월 단위 탄력근로제로도 과로사 인정 요건에 해당하는 일을 시킬 수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