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판사 탄핵촉구' 가결되나…내일 법관대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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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상조" vs "신뢰회복 기회"…취지에는 공감대, 가결여부 관측 갈려
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들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촉구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면서 안건이 실제 채택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된 19일 안건에 오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두고 대표 판사들이 다양한 논의를 주고받고 있다.
법원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안건 부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관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얘기다.
지방의 한 대표 판사는 "상당수 대표 판사들은 탄핵촉구 결의안을 낸 판사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로 해당 판사들의 비위행위가 명확해진 이후에 탄핵 촉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법관탄핵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대표 판사는 "정치인들이 법관 탄핵을 두고 복잡한 셈법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결의안이 가결돼 판사들이 먼저 탄핵을 촉구하면 정쟁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적어도 국회 내에서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진 뒤에 판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순리"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대표 판사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다.
정치권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법관 탄핵을 먼저 촉구하고 나서면 사법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대표 판사는 탄핵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한 사실이 이미 공표됐기 때문에 부결되면 사법부를 향할 비난 여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경지법 소속의 한 대표 판사는 "탄핵촉구 결의안이 부결되면 사법부는 이번 사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격"이라며 "결의안 부결이 오히려 정치권에서 탄핵소추에 나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탄핵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
18일 법원과 법조계에 따르면 2차 정기 법관대표회의가 예정된 19일 안건에 오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연루 판사들에 대한 탄핵 촉구 결의안'을 두고 대표 판사들이 다양한 논의를 주고받고 있다.
법원의 대체적인 분위기는 안건 부결 쪽에 좀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아직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기소 여부도 불확실한 상태에서 법관탄핵 절차를 밟으라는 목소리를 내는 것은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얘기다.
지방의 한 대표 판사는 "상당수 대표 판사들은 탄핵촉구 결의안을 낸 판사들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 "검찰 수사로 해당 판사들의 비위행위가 명확해진 이후에 탄핵 촉구에 나서도 늦지 않다는 의견들이 많다"고 말했다.
법관탄핵 논의가 자칫 정치권의 사법부 개입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다른 대표 판사는 "정치인들이 법관 탄핵을 두고 복잡한 셈법을 떠올리는 상황에서 결의안이 가결돼 판사들이 먼저 탄핵을 촉구하면 정쟁 대상으로 삼을 것"이라며 "적어도 국회 내에서 법관 탄핵소추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진 뒤에 판사들이 의견을 내는 것이 순리"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반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로 실추된 사법부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원 스스로 자정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대표 판사들 사이에서는 적지 않다.
정치권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서 판사들이 법관 탄핵을 먼저 촉구하고 나서면 사법부에 대한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일부 대표 판사는 탄핵촉구 결의안을 논의하기로 한 사실이 이미 공표됐기 때문에 부결되면 사법부를 향할 비난 여론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재경지법 소속의 한 대표 판사는 "탄핵촉구 결의안이 부결되면 사법부는 이번 사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것을 외부에 공표하는 격"이라며 "결의안 부결이 오히려 정치권에서 탄핵소추에 나서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만약 탄핵촉구 결의안이 가결되면 탄핵 소추안을 발의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판사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가 가능하다.
소추안에 국회의원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탄핵심판 절차에 돌입하게 된다.
대통령 탄핵과 마찬가지로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이 찬성하면 파면이 최종 결정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