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조합, 1순위 자격요건 바뀐 것도 모르고…부적격자 대거 당첨시켰다 뒤늦게 취소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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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이내 조합원 분양 받은 이들
1순위 자격 박탈됐는데 당첨 처리
뒤늦게 문제점 발견해 계약 취소
수억원 프리미엄 허공으로
계약금까지 돌려주지 않아 분쟁
1순위 자격 박탈됐는데 당첨 처리
뒤늦게 문제점 발견해 계약 취소
수억원 프리미엄 허공으로
계약금까지 돌려주지 않아 분쟁
![지난해 서울 신길동에서 분양한 보라매SK뷰. 1순위 청약 부적격자가 대거 당첨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급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한경DB](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AA.18283395.1.jpg)
뒤늦게 ‘당첨 취소’ 통보 줄이어
![정비조합, 1순위 자격요건 바뀐 것도 모르고…부적격자 대거 당첨시켰다 뒤늦게 취소 '파문'](https://img.hankyung.com/photo/201811/AA.18284694.1.jpg)
하지만 당첨자 선정 단계에서 1순위 자격 여부를 검증해야 하는 건설회사, 조합 모두 부적격 여부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다. 뒤늦게 당첨 취소가 속출하는 이유다. 한 조합 관계자는 “구청 공문을 받고 당첨자 명단을 대조한 뒤에야 상황을 파악했다”고 말했다.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계약이 취소된 당첨자들은 억울하다고 항변한다. 지난해 6월 보라매SK뷰에 당첨된 B씨는 “1년 반 만에 일방적으로 해지를 통보해와 황당하다”며 “서류를 위조하거나 불법 전매를 한 것도 아닌데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술 더 떠 조합은 계약금까지 돌려줄 수 없다고 버티고 있다. 이 아파트 전용 84㎡를 분양받은 그는 계약금으로 6700만원을 냈다. 분양가의 10%다. 그의 손실은 계약금뿐만이 아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도 고스란히 날리게 된다. 무형의 금전적 손실은 더 크다. 청약통장은 이미 써버렸고 4억원가량의 프리미엄도 사라졌다.
조합은 강경하다.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계약 해지이기 때문에 계약금은 모두 조합에 귀속된다는 입장이다. 신길5구역조합 관계자는 “불법 거래로 인한 계약 해지자도 상당해 현재로선 구제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전형진 기자 withmol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