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주52시간 근로제 단속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 직원 상당수가 법이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해 사업주가 내년부터 형사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보기술(IT) 서비스업체인 A사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도입 후 전체 직원의 30% 이상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근무시간을 초과했다는 분석이 나와 혼란에 빠졌다. 이 업체는 지난 7월부터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다.

IT·해외건설…선택근로 기업들 "내년 1월이 두렵다"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전체 단위기간 총근로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특정 기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유연 근무 방식이다. 또 다른 유연 근무 방식인 탄력근로시간제와 비교해 사전에 근무 일정을 짜지 않아도 되고 1주일 또는 하루 근로시간 제한도 없다. 납기 전후 특정 시기에 업무가 몰리는 IT, 해외건설 업체가 주로 이를 도입하고 있지만 근무시간을 정산하는 단위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상당수 직원이 법정 근무 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A기업 관계자는 “첫 2주 동안 업무를 많이 하면 나머지 2주에는 근로시간을 무조건 줄여야 한다”며 “1~2개월 업무가 집중되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이 기준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기업들은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안상수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이 단위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8월 기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54만1000명에 달한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