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 주장에 공감하나요?"…직접 올린 투표창서 8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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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경찰 주장에 공감하나요?"라면서 네티즌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가 네티즌들로부터 역공을 당하는 분위기다.
이 지사는 18일 오후 2시께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을 달고 '김혜경 주장에 공감 VS 경찰 주장에 공감'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제시, 네티즌들로부터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투표 마감 시간까지 16시간가량을 남긴 오후 10시 현재 총 참여투표자 수 2만5700여표 중 84%가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16%가량만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눌렀다.
이 지사는 트위터에 변호인 측 주장과 경찰 측 주장을 모두 요약한 글을 올렸다.
이 지사가 요약한 변호인의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 동일인 아님'이고, 경찰의 경우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란 내용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앞서 17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당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며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이 지사는 18일 오후 2시께 '트위터에 공유한 사진을 캡처해 카스(카카오스토리)에 공유했다면 계정주는 동일인일까요?'라는 제목을 달고 '김혜경 주장에 공감 VS 경찰 주장에 공감'이라는 두 가지 항목을 제시, 네티즌들로부터 투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투표 마감 시간까지 16시간가량을 남긴 오후 10시 현재 총 참여투표자 수 2만5700여표 중 84%가 '경찰 주장에 공감한다'고 대답했다. 16%가량만 '김혜경 주장에 공감'을 눌렀다.
이 지사는 트위터에 변호인 측 주장과 경찰 측 주장을 모두 요약한 글을 올렸다.
이 지사가 요약한 변호인의 주장은 '사진을 트위터에 공유하고 공유사진을 캡처해 카스에 올리기보다, 원본사진을 카스에 바로 공유하는 게 더 쉬우니 동일인 아님'이고, 경찰의 경우 '트위터 공유 직후 곧바로 캡처해 카스에 공유했으니 동일인'이란 내용이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앞서 17일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 계정 소유주가 김혜경 씨라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경찰 측은 당시 "김씨가 카카오스토리에 이 지사의 대학입학 사진을 올린 10분 뒤 '혜경궁 김씨' 트위터에 같은 사진이 올라왔다"며 "10분 뒤 이 지사도 자신의 트위터에 같은 사진을 올렸다는 점이 결정적 근거"라고 주장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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