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찰의 표적수사" 반발…친문 일각 "탈당 뒤 오해 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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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계정 주인, 내 아내 아니다"
민주당, 파장 축소에 전전긍긍
민주당, 파장 축소에 전전긍긍
이재명 경기지사는 19일 부인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 씨(@08__hkkim)’의 주인이라는 경찰 수사 결과에 “정치적 표적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막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일부 친문(친문재인) 의원과 지지자들은 이 지사의 자진 사퇴와 출당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지사는 이날 “경찰은 비슷한 증거들을 몇 가지 긁어모아서 (계정 주인을) 제 아내로 단정했다”며 “혜경궁 김 씨 계정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침묵하던 이 지사가 이틀 만에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아내가 계정의 주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경찰의 표적 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만 아내 김혜경 씨의 휴대폰을 제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지시킨 휴대폰은) 선거운동용으로 쓰다 지금은 없다”며 “저희도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파장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썼다. 이날 민주당은 이 지사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에 이어 이날 이 지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응하지 않았다.
여권에선 혜경궁 김씨 사건이 ‘친문 대 비문’의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친문진영 대 이 지사 지지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 간 갈등 △지난 6월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 지사와 친문의 핵심인 전해철 의원 간 갈등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이해찬 대표와 김진표 의원 간 갈등 등 세 차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도 친문 의원 사이에서 이 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부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 친문 의원은 “‘혜경궁 김 씨’의 글 중엔 세월호 관련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 많다”며 “탈당을 한 뒤 오해를 풀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비문계 의원은 “당의 유력 차기 주자인 김경수 경남지사 검찰 혐의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수사 당국의 기소 의견만으로 출당시키는 등의 징계를 내린 적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김우섭/윤상연/이수빈 기자 duter@hankyung.com
이 지사는 이날 “경찰은 비슷한 증거들을 몇 가지 긁어모아서 (계정 주인을) 제 아내로 단정했다”며 “혜경궁 김 씨 계정 주인은 제 아내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침묵하던 이 지사가 이틀 만에 언론에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지사는 “아내가 계정의 주인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경찰의 표적 수사”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다만 아내 김혜경 씨의 휴대폰을 제출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지시킨 휴대폰은) 선거운동용으로 쓰다 지금은 없다”며 “저희도 당황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파장을 줄이는 데 안간힘을 썼다. 이날 민주당은 이 지사와 관련한 언급을 자제했다. 이해찬 대표도 전날에 이어 이날 이 지사와 관련된 질문에 대응하지 않았다.
여권에선 혜경궁 김씨 사건이 ‘친문 대 비문’의 계파 갈등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양측은 △지난해 대선 경선 당시 친문진영 대 이 지사 지지 모임인 ‘손가락 혁명군’ 간 갈등 △지난 6월 경기지사 경선에서 이 지사와 친문의 핵심인 전해철 의원 간 갈등 △지난 8월 전당대회 때 이해찬 대표와 김진표 의원 간 갈등 등 세 차례 충돌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에도 친문 의원 사이에서 이 지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부 공세가 이어지고 있다. 한 친문 의원은 “‘혜경궁 김 씨’의 글 중엔 세월호 관련 내용과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 등 받아들일 수 없는 발언이 많다”며 “탈당을 한 뒤 오해를 풀고 다시 들어오는 것이 낫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 비문계 의원은 “당의 유력 차기 주자인 김경수 경남지사 검찰 혐의와는 별개로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자는 의견이 많았다”며 “수사 당국의 기소 의견만으로 출당시키는 등의 징계를 내린 적은 거의 없다”고 반박했다.
김우섭/윤상연/이수빈 기자 dut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