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회장, 첫 재판서 공소 혐의 모두 부인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신한은행 신입사원을 부정채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61)이 19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 변호인은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며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하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만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결과를 알려준 지원자 중 상당수가 불합격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같은 사실만으로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정창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조 회장 변호인은 “은행장으로서 채용과정에 일일이 개입했다는 건 상식에 반한다”며 “조 회장은 합격권이 아닌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하거나 남녀비율을 인위적으로 맞추도록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변호인은 다만 “채용과정에서 외부로부터 연락을 받으면 (인사 담당자에게) 지원자의 결과를 알려달라고 한 사실은 인정한다”며 “그러나 결과를 알려준 지원자 중 상당수가 불합격한 것에서 알 수 있듯, 이 같은 사실만으로 부정채용을 공모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 측은 금융감독원 감사와 검찰 수사에 대비해 채용 관련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도 부인했다.
조 회장은 은행장 재임 기간인 2015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지원자 30명의 점수를 조작한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남녀 성비를 맞추기 위해 지원자 101명의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조 회장 등의 다음 재판은 다음달 4일 열린다.
임락근 기자 rkl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