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지연작전인가, 실리추구인가'…경사노위서 탄력근로제 논의하자는 노동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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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반대' 선언했던 노동계
투쟁과 협상 병행전략으로 선회
투쟁과 협상 병행전략으로 선회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방안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다룬다. 탄력근로제 확대 강력 저지를 선언했던 노동계가 돌연 태도를 바꿔 국회 논의 이전에 노·사·정 대화가 우선이라며 경사노위 논의를 주장했기 때문이다. ‘무조건 반대’를 선언했던 노동계가 총파업 등 투쟁과 협상을 병행하는 전략으로 선회하면서 탄력근로제 확대를 위한 국회의 연내 법개정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9일 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출범하는 경사노위 첫 회의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상정하기로 했다. 가칭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물론 근로자 임금 보전 문제, 건강권 확보 수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양 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경사노위가 요청하는 형태로 민주노총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태도 변화는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까지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가 연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원내대표 회동 이튿날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경사노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20일까지 논의를 마치라는 것은 조속한 대화를 촉구한 의미로 판단한다”며 “일단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에서도 노·사·정 대화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협상 참여에는 국회의 ‘속도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상태에서 대화를 전면 거부하면 오히려 법개정 속도만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
19일 경사노위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운영위원회는 지난 14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오는 22일 출범하는 경사노위 첫 회의 안건으로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를 상정하기로 했다. 가칭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를 꾸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물론 근로자 임금 보전 문제, 건강권 확보 수단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고용부 고위관계자는 “양 노총 사무총장이 참석한 운영위원회에서 참석자들이 탄력근로제 확대에 무조건 반대하기보다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경사노위가 요청하는 형태로 민주노총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태도 변화는 지난 8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20일까지 노·사·정 합의안이 나오지 않으면 국회가 연내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한 데 따른 것이다. 원내대표 회동 이튿날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김학용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도 “경사노위가 조속한 시일 내에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이뤄달라”고 재차 압박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20일까지 논의를 마치라는 것은 조속한 대화를 촉구한 의미로 판단한다”며 “일단 논의가 시작되는 만큼 국회에서도 노·사·정 대화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노동계의 협상 참여에는 국회의 ‘속도전’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청와대와 여야가 탄력근로제 확대를 합의한 상태에서 대화를 전면 거부하면 오히려 법개정 속도만 빨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