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주52시간 근로제’ 단속 유예기간 만료를 앞두고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한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는 한경 보도다.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기간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이 제도의 적용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해 해당 기업 직원들이 법정 근로시간 한도를 초과하는 일이 빈번해서다. 납기일 전후 수개월간 일이 몰리는 IT, 건설, 조선 업종의 경우 단속 유예가 끝나는 내년부터 형사처벌이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기업 현장에서는 “선택적 근로제 적용 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늘려 달라”는 호소가 쏟아지고 있다.

주52시간 근로제 보완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기업과 노동자 모두 피해자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은 “납기일 준수와 연구개발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한숨을 쉬고 있고, 노동자 역시 “근로시간 단축 예외를 적용받는 ‘특례업종’을 늘리지 않으면 임금이 대폭 줄어든다”며 아우성이다. 정부와 정치권이 제때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상당수 기업과 노동자들이 생존을 위해 법을 위반해야 할 처지다. 온갖 부작용이 예상됐음에도 근로시간 단축을 밀어붙인 국회가 결자해지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미국 영국 독일 등은 탄력적 근로제, 선택적 근로제 등 유연근무제를 신축적으로 운영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노사 합의로 탄력적 근로제 적용 기간을 1년으로 늘릴 수 있다. 선택적 근로제는 육아·학위 취득 등을 위한 노동시간 단축권과 수입이 더 필요한 노동자를 위한 ‘더 일할 자유’를 동시에 보장한다. 반면 한국은 유연근로제 희망 노동자가 698만1000명(통계청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 이르지만 제도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운영도 획일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급변하는 산업 구조와 작업 환경에 맞춰 근무제 다양성과 유연성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융통성 없는 근로시간 규제는 기업 생산성을 떨어뜨려 일자리를 줄이는 부작용을 키울 뿐이다. ‘노동존중’을 표방하는 정부라면 노동자가 원하는 ‘더 일할 권리’ 등을 포함해 보다 폭 넓게 유연근무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이유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