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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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개인 간(P2P) 대출 연계대부업자를 점검한 결과, 9곳 중 1곳 꼴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고, 피해 규모가 최소 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28일까지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사(5월 말 기준)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 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에서 사기·횡령 혐의가 포착됐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해당 업체에 대해 검찰에 수사 의뢰하거나 경찰에 수사정보를 제공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 결과, P2P 업계 3위인 루프펀딩을 비롯해 아나리츠, 폴라리스펀딩 등 3개사를 합쳐 피해자 총 1만2500명, 피해 규모 750억원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윤창의 금감원 부원장보는 "그외 업체에 대해서도 내부통제 미비점 개선과 'P2P 대출 가이드라인' 준수 등을 지도했다"며 "20개 업체 외에 연락두절·소재지 불명 4개사는 추가 확인후 등록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P2P 대출업체는 허위상품으로 투자금을 편취하는 사기·횡령 행각을 저질렀다. 보유하고 있지 않은 부동산과 동산 담보권 및 사업 허가권을 보유한 것처럼 속이는 허위 공시, 당초 약속한 투자처에 대출하지 않고 대주주 및 관계자 사업자금에 유용하거나 타대출 돌려막기 등에 임의 사용하는 자금 유용 사례도 많았다. 아울러 고위험 상품구조에 따른 부실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점, 동일차주 대상 대출 과다, 부동산 대출 쏠림 심화 및 고금리 영업, 내부통제 미흡 등도 우려 요인으로 꼽혔다.

특히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부동산 담보대출 비중이 전체 P2P 대출잔액의 65.1%(5월 말 기준)를 차지해 쏠림이 두드러진 상황인 점을 우려했다. 이에 향후 부동산 경기가 하락하면 관련 투자자 손실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규제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P2P대출이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매수를 위한 자금조달 우회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또한 금감원은 10여 개 P2P 연계대부업자에 대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업체 중 일부는 현재 영업 중이어서 주의가 요구된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곳이 있어 현재 업체 이름을 밝히기 어렵다"며 "피해금은 보수적으로 잡아 1000억원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현행 대부업법에 따라 P2P업체(플랫폼)는 금감원의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금감원은 P2P 연계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지도하는 한편, P2P 업계와도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9월 말 기준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등록한 P2P 연계대부업자는 193개사이고 누적대출액은 4조3000억원에 달한다. 대출잔액은 1조7000억원 수준이다. 누적대출액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 업체는 12개사이고, 이들의 대출 총액은 2조4000억원으로 전체 대출액의 56.3%를 차지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자료=금융감독원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