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규제·감독권, 개보위로 통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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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21일 개인정보보호 관련법 협의…야당 반대가 변수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당정청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최근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본인확인제도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동의, 수집, 조사 관련 감독, 규제 기능이 방통위에서 개보위로 이관된다.
같은 날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를 개보위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공동조사,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개보위에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이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 일원화에 반대하고 있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진 '공룡 부처'가 탄생하는 점과 개보위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점을 들어 법안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개보위 권한이 강화되면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더 촘촘해져 4차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노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할 때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개보위에 권한을 집중하도록 요구한 시민단체의 의견이 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청 협의에서는 개보위 승격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각 부처에 분산된 개인정보보호 규제, 감독 기능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통합하는 작업이 추진된다.
20일 당국에 따르면 당정청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이효성 방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민형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당정청은 이날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보호법 등 부처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안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여당이 정부와 협의해 최근 발의한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노웅래 국회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5일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항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이관하고 온라인상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규제·감독의 주체를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면 본인확인제도와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 개인정보 동의, 수집, 조사 관련 감독, 규제 기능이 방통위에서 개보위로 이관된다.
같은 날 인재근 행안위원장은 개인정보 오·남용, 유출 등을 감독할 감독기구를 개보위로, 관련 법률의 유사·중복 규정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보위를 국무총리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에게 공동조사, 처분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권한을 개보위에 부여하는 방안도 담았다.
또,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념을 개인정보, 가명정보, 익명정보로 명확히 하고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야당이 개인정보보호 감독 기능 일원화에 반대하고 있어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는 미지수다.
자유한국당은 개인정보 활용과 규제 권한을 모두 가진 '공룡 부처'가 탄생하는 점과 개보위에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점을 들어 법안 개정안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개보위 권한이 강화되면 개인정보 관련 규제가 더 촘촘해져 4차산업혁명의 핵심 요소인 데이터 산업 활성화 노력에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다.
바른미래당도 비슷한 이유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당국 관계자는 "개인정보를 가명정보와 익명정보로 구분할 때 개인정보 보호가 충분히 이뤄지도록 개보위에 권한을 집중하도록 요구한 시민단체의 의견이 법 개정안에 반영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당정청 협의에서는 개보위 승격안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