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히 쉬어라 내 아들'…추락사 중학생 어머니, SNS 마지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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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장례식 도운 이들에 감사인사…소년법 폐지 청원글에도 관심
동급생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한 뒤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중학생의 어머니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아들을 가슴에 묻은 슬픔을 억제한채 장례를 도와준 분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어머니 A씨는 20일 자신의 SNS에 아들 B(14)군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 누리집 주소를 올리는 등 수사상황에 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앞서 그는 B군의 장례가 치러진 이달 17일 자신의 SNS 소개 사진을 B군의 어릴적 사진으로 바꿨다.
이어 해당 사진에 '사랑한다♥편히 쉬어라 내 아들…'이란 문구를 적어넣고 B군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명복을 빌었다.
그는 같은날 SNS에 "물질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
그(아들)의 마지막 여행을 보냈지만 더이상 상처를 입지 않는다.
내 천사가 안식하게 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자신을 도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의 글을 본 지인과 누리꾼들은 위로의 글을 SNS에 올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는 아마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당신에게 슬픔과 애도를…',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이 마음 아프고 분노했다' 등의 내용이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제발 소년법(청소년법)을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갈무리한 사진과 누리집 주소를 올리며 가해 중학생 4명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B군이 숨진 지 하루 지난 이달 14일 올라온 이 글은 자신을 평범한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쓴 글로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인은 글에서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많은 청소년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자신의 지인이 피해자가 될지 가해자가 될지 모를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가해 중학생 4명 중 C군이 아들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군이 B군을 집단폭행하기에 앞서 추가로 폭행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되면서 C군이 B군의 패딩점퍼를 뺏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C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B군과 C군이 점퍼를 바꿔 입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어머니 A씨는 20일 자신의 SNS에 아들 B(14)군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을 전하는 뉴스 누리집 주소를 올리는 등 수사상황에 대한 관심을 간접적으로 나타냈다.
앞서 그는 B군의 장례가 치러진 이달 17일 자신의 SNS 소개 사진을 B군의 어릴적 사진으로 바꿨다.
이어 해당 사진에 '사랑한다♥편히 쉬어라 내 아들…'이란 문구를 적어넣고 B군에 대한 그리움을 나타내고 명복을 빌었다.
그는 같은날 SNS에 "물질적인 지원에 감사드린다.
그(아들)의 마지막 여행을 보냈지만 더이상 상처를 입지 않는다.
내 천사가 안식하게 합시다.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글을 올려 자신을 도운 이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그의 글을 본 지인과 누리꾼들은 위로의 글을 SNS에 올렸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아이는 아마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당신에게 슬픔과 애도를…', '이번 사건에 대해 많이 마음 아프고 분노했다' 등의 내용이다. 그는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올라온 '제발 소년법(청소년법)을 없애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갈무리한 사진과 누리집 주소를 올리며 가해 중학생 4명을 엄벌해달라는 청원에 관심을 나타내기도 했다.
B군이 숨진 지 하루 지난 이달 14일 올라온 이 글은 자신을 평범한 학생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이 쓴 글로 소년법 폐지를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 청원인은 글에서 '청소년은 나이가 어리고 아직 미성숙하다는 이유로 무조건 보호받아야 하는 존재가 아니다'라며 '많은 청소년은 불안에 떨고 있으며 언제 어디서 자신의 지인이 피해자가 될지 가해자가 될지 모를 세상에서 살고 있다'며 소년법을 폐지하거나 청소년 범죄 처벌을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A씨는 SNS 메신저를 통해 가해 중학생 4명 중 C군이 아들의 패딩점퍼를 입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C군이 B군을 집단폭행하기에 앞서 추가로 폭행한 사실이 경찰 조사로 확인되면서 C군이 B군의 패딩점퍼를 뺏었다는 의혹이 일었다.
C군은 경찰에서 "집 앞에서 B군과 서로 점퍼를 바꿔 입었다"며 "강제로 빼앗아 입은 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실제로 B군과 C군이 점퍼를 바꿔 입었는지, 강제성은 없었는지 등을 파악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