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분식회계' 혐의 삼성바이오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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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정·안진회계법인에도 제재 시행 통보…삼성바이오, 행정소송·가처분 준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고의적인 분식회계 혐의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정식 고발했다.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는 시행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런 의결 결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미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와 안진·삼정회계법인은 증선위가 의결사항을 정식 통보했기 때문에 후속 대응 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경우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법했다면서 증선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시행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신청 내용은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에 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식 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즉시 해제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 결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또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 제재 의결에 따른 시행문도 보냈다.
이와 관련해 삼성바이오는 시행문이 도착하는 대로 검토작업을 거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14일 정례회의 의결에 따라 이날 오전 검찰에 삼성바이오를 고발했다.
증선위는 지난 정례회의에서 삼성바이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단독지배)에서 관계회사(공동지배)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삼성바이오를 검찰에 고발하고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제재도 취하기로 의결했다.
또 삼정회계법인은 중과실 위반으로 과징금 1억7천만원 부과와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5년간 제한, 회계사 4명에 대한 직무정지 등의 제재를 건의했다.
안진회계법인은 과실 위반으로 삼성바이오 감사업무 3년간 제한을 결정했다.
증선위는 이런 의결 결정을 다시 한 번 정리한 뒤 검찰에는 이날 오전 정부 전자 시스템을 통해 고발 조치했다.
삼성바이오와 삼정·안진회계법인에는 전날 우편을 통해서 의결 내용에 대한 시행문을 발송했다.
증선위의 이번 고발로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미 지난 7월 증선위가 공시누락을 이유로 삼성바이오를 고발해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 배당했다.
앞서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미국 바이오젠과 삼성바이오에피스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계약을 맺고도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고 우선 판단해 지난 7월 고발 조치했다.
검찰은 이미 특수2부가 고발장을 검토해왔기 때문에 고의적인 분식회계 사건에 대한 고발도 특수2부에 배당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바이오 회계부정 사건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넘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승계 과정 연관성에 대한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참여연대는 2016년 6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배임과 주가조작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총수 일가와 옛 삼성물산 경영진, 국민연금공단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삼성바이오와 안진·삼정회계법인은 증선위가 의결사항을 정식 통보했기 때문에 후속 대응 조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삼성바이오의 경우 2015년 회계처리 기준 변경이 적법했다면서 증선위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삼성바이오 관계자는 "시행문을 받는 대로 그 내용을 검토한 뒤 행정소송과 가처분신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처분신청 내용은 김태한 대표이사 해임권고와 재무제표 재작성 요구 등에 대한 것으로 예상된다.
과징금은 금융위원회 의결 절차가 남아 있어 아직 확정 사항은 아니다.
법원이 삼성바이오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할 경우 주식 거래정지 등의 조치는 즉시 해제될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14일 증선위 결정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삼성바이오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되는지 심의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