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베 여친 불법촬영 靑 청원 10만 명 돌파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일간베스트저장소(이하 일베) 여친 불법촬영' 사건 관련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이 하루만에 10만 명을 돌파했다.

지난 1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경찰은 '일베 여친, 전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재됐다.

해당 청원글은 오늘(20일) 오후 12시 15분 기준 11만 명이 넘는 인원이 청원에 참여했다.

청원인은 "2018년 11월 18일 '일베' 사이트에 여친인증, 전여친인증 등의제목의 글과함께 여자가 벗고있는 사진, 모텔에서 자고있는 사진, 성관계를 하고있는사진 등등이 여러개 올라왔다. 댓글에 성희롱도 만만치않다"고 전했다.

이어 "그리고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로 퍼가는 2차가해 행위도 엄중히 처벌해달라. 당장 피해자들도 자신들의 사진이 그곳에 올려져 퍼지고있는 것, 성희롱당하고 있는지 모른다"며 "이제 여자들도 참을만큼 참았다. 몰래 사진찍어서 올리는행위 처벌 강화시켜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믿고 사귀는 남자친구도 저런 범죄행위를 안일하게 생각해 막 저지르는 사회다. 지금 피해자가 당장나와도 무엇을 할수있나 ? 신고? 고소? 하면 무엇이남나? 작디작은 솜방망이 처벌에 집행유예받아 살고 벌금내면 여자는? 평생 어디서 떠돌지 모르는 내 알몸 사진에 불안해하며 살아가야한다"고 덧붙였다.

또 청원인은 "반대로 워마드에 남자 성기사진올리고 남친인증합니다 라고 올라왔으면 세상이 이렇게나 조용했을까?"라며 반문했다.

한편 이날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은 '일베 여친 불법촬영' 논란과 관련해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즉시 내사 착수했고,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나경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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