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산업 육성2법' 개정방향 21일 국회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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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협회, 국회 정무·과방위원장, 여시재 공동개최
21일 국회에서 ‘블록체인 산업 육성2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한국블록체인협회와 국회 민병두 정무위원장, 노웅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및 재단법인 여시재가 공동 개최한다.
블록체인 산업 육성2법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지칭한다. 이들 법에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과 이용자 보호 규정이 삽입되면 실질적인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전금법 및 특금법 개정 연구’ 주제로 발제하며 민병두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실장, 이상용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충남대 교수), 최화인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송창영(법무법인 세한)·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블록체인협회와 민병두·노웅래 위원장, 여시재는 지난달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각각 ‘암호화폐 공개(ICO) 및 거래소 통합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효과 분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인공지능·블록체인·콘텐츠) 코리아’ 대주제의 연속 토론회 세 번째 행사에 해당한다.
세미나를 공동 기획한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은 “암호화폐가 주역이 될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제화 노력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가진 새로운 금융의 흐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블록체인 산업 육성2법이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을 지칭한다. 이들 법에 가상화폐(암호화폐) 관련 산업의 법적 허용과 이용자 보호 규정이 삽입되면 실질적인 블록체인·암호화폐 산업 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전금법 및 특금법 개정 연구’ 주제로 발제하며 민병두 위원장이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유재훈 금융정보분석원 기획실장, 이상용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충남대 교수), 최화인 블록체인협회 블록체인캠퍼스 학장, 송창영(법무법인 세한)·한서희(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선다.
블록체인협회와 민병두·노웅래 위원장, 여시재는 지난달 두 차례 토론회를 열었다. 각각 ‘암호화폐 공개(ICO) 및 거래소 통합 가이드라인’, ‘블록체인 산업의 고용 파급효과 분석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기회, 블록체인–ABC(인공지능·블록체인·콘텐츠) 코리아’ 대주제의 연속 토론회 세 번째 행사에 해당한다.
세미나를 공동 기획한 정보통신부 장관 출신 진대제 블록체인협회장은 “암호화폐가 주역이 될 변화에 맞춰 우리나라도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법제화 노력을 통해 글로벌 유동성을 가진 새로운 금융의 흐름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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