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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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연금에 적용되는 세제 혜택을 시기별로 정리한 '세금을 알아야 연금이 보인다'를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2016년 연금 관련 세금 이슈를 적립 인출 수령 등 시점별로 정리한 '연금과 세금'의 개정판이다.
최근 연금 시장에는 세금과 관련된 여러 변화가 있었다. 정년 60세 의무화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늘어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퇴직급여와 퇴직소득세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고액 퇴직급여 수령자에게 세제 혜택이 과하단 지적에 따라 퇴직소득세 계산방법도 변경됐다. 공무원 군인 선생님 등 특수직역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연금계좌의 가입대상과 세제 혜택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더불어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월적립식은 월 15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변화를 반영해 기존 내용을 다듬었다.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해 강의 현장에서 접한 직장인과 퇴직자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재구성했다.
대다수 연금이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거나 일정 기간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없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노후 대비 연금과 세금을 묶어서 봐야 하는 이유다.
1부에서는 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다룬다. 2부에서는 연금자산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방법과 중도인출 불이익에 대해 정리했다. 3부에서는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문제를, 4부에서는 연금 자산의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이슈를 분석했다.
이 내용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 페이스북과 행은발(행복한 은퇴발전소) 팟캐스트에서 도서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
최근 연금 시장에는 세금과 관련된 여러 변화가 있었다. 정년 60세 의무화로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이 늘어 근로자 스스로 자신의 퇴직급여와 퇴직소득세를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 됐다. 또 고액 퇴직급여 수령자에게 세제 혜택이 과하단 지적에 따라 퇴직소득세 계산방법도 변경됐다. 공무원 군인 선생님 등 특수직역 가입자와 자영업자도 IRP(개인형퇴직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등 연금계좌의 가입대상과 세제 혜택 범위에도 변화가 있었다. 더불어 연금보험과 같은 저축성 보험은 일시납의 경우 1억원, 월적립식은 월 150만원으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됐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최근 변화를 반영해 기존 내용을 다듬었다. 새로운 사례들을 추가해 강의 현장에서 접한 직장인과 퇴직자들의 고민을 바탕으로 현장감 있게 재구성했다.
대다수 연금이 장기저축을 유도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비과세 같은 세제 혜택을 준다. 중도에 적립금을 인출하면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이 있거나 일정 기간 적립금을 찾아 쓸 수 없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노후 대비 연금과 세금을 묶어서 봐야 하는 이유다.
1부에서는 연금을 적립하는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세제 혜택을 다룬다. 2부에서는 연금자산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 방법과 중도인출 불이익에 대해 정리했다. 3부에서는 연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금소득세 문제를, 4부에서는 연금 자산의 상속과 증여에 관련된 이슈를 분석했다.
이 내용은 미래에셋은퇴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확인할 수 있다. 연구소 페이스북과 행은발(행복한 은퇴발전소) 팟캐스트에서 도서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
한민수 한경닷컴 기자 hm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