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조합장은 월급을 얼마나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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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프리즘
과천주공 100% 올라 1000만원
과천주공 100% 올라 1000만원
최근 경기 과천에서 월급 1000만원을 받는 조합장이 나왔다.
과천주공 7-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8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월급을 기존 498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약 10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과천의 여느 재건축 단지 조합장 월급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과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변 단지 조합장은 대부분 450만~5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은 여느 직장인 못지않은 급여를 받는다. 서울 강남권 조합장 월급은 대부분 500만원 선이다. 여기에 월 200만~30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판공비)가 따로 나온다. 상여금도 별도다. 통상 월 기본급의 400% 안팎을 받아간다.
조합장 월급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가 단기간 쏟아진 이후 확 올랐다는 것이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기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정부가 거둬가는 제도다. 강남권에선 제도 적용 시 소규모 단지라도 조합원 1인당 1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한 조합은 수천억원대 손실을 막았다는 공을 내세워 월급 등을 후하게 받는 분위기”라며 “작년 서초구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A단지 조합은 올 들어 조합장 월급을 500만원으로 기존보다 약 20% 인상했다”고 말했다.
기존 법령 등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이 스스로 본인 월급 인상안을 총회 안건에 상정하고, 조합원들이 의결하는 방식으로 보수 체계를 결정한다.
일각에선 조합 임원들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지나친 임금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구 A단지의 조합원 정모씨는 “사업을 한창 추진 중인 시점에 조합장 등의 월급 인상 요구를 부결하면 혹시나 사업에 악영향이 갈까 봐 찬성에 표를 줄 수밖에 없다”며 “조합장 자신도 재건축 뒤 자산가치가 증식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조합장 역량에 따라 사업비를 수백억~수천억원 줄일 수 있어서다. 서초구 B단지의 조합원 김모씨는 “일반 기업으로 친다면 재건축 사업 조합장은 수천억원대 사업을 원활하게 성사시켜야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며 “대규모 사업에 따르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성과에 따라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
과천주공 7-1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 8일 열린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장 월급을 기존 498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약 100% 인상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는 과천의 여느 재건축 단지 조합장 월급의 두 배를 넘는 수준이다. 과천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주변 단지 조합장은 대부분 450만~500만원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입지 재건축 단지의 조합장은 여느 직장인 못지않은 급여를 받는다. 서울 강남권 조합장 월급은 대부분 500만원 선이다. 여기에 월 200만~300만원가량의 업무추진비(판공비)가 따로 나온다. 상여금도 별도다. 통상 월 기본급의 400% 안팎을 받아간다.
조합장 월급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등 정부 규제가 단기간 쏟아진 이후 확 올랐다는 것이 정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사업으로 얻은 조합원 이익이 가구당 3000만원을 넘기면 초과액의 최고 50%를 정부가 거둬가는 제도다. 강남권에선 제도 적용 시 소규모 단지라도 조합원 1인당 1억원 이상이 부과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초과이익환수제 회피에 성공한 조합은 수천억원대 손실을 막았다는 공을 내세워 월급 등을 후하게 받는 분위기”라며 “작년 서초구에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A단지 조합은 올 들어 조합장 월급을 500만원으로 기존보다 약 20% 인상했다”고 말했다.
기존 법령 등에 따르면 재건축 조합 임원 보수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정해진 것이 없다.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 임원들이 스스로 본인 월급 인상안을 총회 안건에 상정하고, 조합원들이 의결하는 방식으로 보수 체계를 결정한다.
일각에선 조합 임원들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이유로 지나친 임금을 요구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초구 A단지의 조합원 정모씨는 “사업을 한창 추진 중인 시점에 조합장 등의 월급 인상 요구를 부결하면 혹시나 사업에 악영향이 갈까 봐 찬성에 표를 줄 수밖에 없다”며 “조합장 자신도 재건축 뒤 자산가치가 증식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지나치게 많은 보수를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반대 의견도 있다. 조합장 역량에 따라 사업비를 수백억~수천억원 줄일 수 있어서다. 서초구 B단지의 조합원 김모씨는 “일반 기업으로 친다면 재건축 사업 조합장은 수천억원대 사업을 원활하게 성사시켜야 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라며 “대규모 사업에 따르는 책임이 막중한 만큼 성과에 따라 높은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선한결 기자 alwa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