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이오 R&D비용 감리 '경징계' 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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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28일 10社 제재안 심의
금융감독당국이 연구개발(R&D)비 관련 감리를 벌인 제약·바이오기업에 경고 등 경징계를 내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10개 제약·바이오기업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회계 전문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최근 10개 제약·바이오기업 모두에 경고, 시정요구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결론 지었다. 이 같은 결과는 증선위에 보고돼 심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증선위에 상정될 제약·바이오기업은 재무제표를 자진 정정하면서 제재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에 관한 테마감리를 벌였다.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자산으로 인식해 이익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감리 대상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은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업체의 회계처리 관행과 국제회계기준(IFRS)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감안, 사전에 지도해 중징계를 피할 길을 열어줬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통해 자발적으로 회계위반 사항을 정정하고 이후 지침을 지키는 기업엔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감경 사유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은 신약의 경우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임상1상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업체들은 금감원의 구두 지침에 따라 지난 8월 줄줄이 작년 실적을 정정 공시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메디포스트는 재무제표 정정으로 자기자본(2017년 말 기준)이 1414억원(변경 전)에서 988억원으로 줄었다. 영업손실폭(531만원→36억원)도 커졌다. 차바이오텍 역시 정정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자기자본을 4269억원에서 4091억원으로 수정했다. 영업이익 1억원은 영업손실 67억원으로 뒤바뀌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는 28일 정례회의에서 10개 제약·바이오기업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회계 전문 심의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최근 10개 제약·바이오기업 모두에 경고, 시정요구 등 경징계를 내리기로 결론 지었다. 이 같은 결과는 증선위에 보고돼 심의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증선위에 상정될 제약·바이오기업은 재무제표를 자진 정정하면서 제재 감경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부터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적정성에 관한 테마감리를 벌였다. 제약·바이오기업이 연구개발비를 과도하게 자산으로 인식해 이익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감리 대상은 연구개발비 자산화 비중이 높은 22곳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업체의 회계처리 관행과 국제회계기준(IFRS)상 기준의 모호성 등을 감안, 사전에 지도해 중징계를 피할 길을 열어줬다.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감독지침’을 통해 자발적으로 회계위반 사항을 정정하고 이후 지침을 지키는 기업엔 위반 사항이 적발되더라도 감경 사유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감독지침에 따르면 제약·바이오기업은 신약의 경우 임상3상,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는 임상1상 단계에서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할 수 있다.
제약·바이오업체들은 금감원의 구두 지침에 따라 지난 8월 줄줄이 작년 실적을 정정 공시했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는 메디포스트는 재무제표 정정으로 자기자본(2017년 말 기준)이 1414억원(변경 전)에서 988억원으로 줄었다. 영업손실폭(531만원→36억원)도 커졌다. 차바이오텍 역시 정정 감사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자기자본을 4269억원에서 4091억원으로 수정했다. 영업이익 1억원은 영업손실 67억원으로 뒤바뀌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