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기업 가치를 부풀리기 위한 고의적인 분식은 없었으며, 2015년 말 회계기준 변경은 국제회계기준(IFRS)과 국내 주요 회계법인들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은 것이라고 밝혔다. 또 회계기준 변경 전에 당시 삼성 미래전략실에 관련 내용을 보고한 정황이 담긴 삼성바이오로직스 내부 문건에 대해서는 “삼성물산 합병을 염두에 두고 만든 것이 아니며 실무자가 여러 사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자료”라며 “그룹 차원의 사전 지시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20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날 증선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우선 자사 사례는 미국의 엔론, 대우조선해양처럼 매출을 과다 계상하거나 원가를 과소 처리한 다른 분식회계와는 완전히 성격이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또 증선위가 지난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연결 종속회사에서 지분법 관계회사로 회계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해 “당시 삼정·삼일·안진 등 대형 회계법인으로부터 ‘적정’ 판단을 받은 사안”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참여한 IFRS 질의-회신 연석회의에서도 공식적으로 ‘문제없다’는 판단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전예진 기자 a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