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정규직 전환' 정관 취소될까…오늘 선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이날 채용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단한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한 직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한 서울교통공사의 개정 정관은 부당하다며 정규직 직원 등이 제기한 무효화 소송에 대해 선고한다.
공채로 입사한 직원 400여명과 공채 시험에 탈락한 취업준비생 등 500여명은 정규직 전환이 이뤄진 직후인 지난 3월 공사와 서울시를 상대로 개정안 무효화 소송을 냈다.
이들은 동시에 행정법원에 개정안의 집행정지 신청도 했으나 5월에 기각됐다.
정규직 직원 중 일부는 무기계약직의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이후인 올해 2월 헌법재판소에 서울교통공사 정관 개정안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도 청구해 헌재 심리중이다.
2016년 외주업체 직원이 작업 중 사망한 '구의역 사고' 이후 서울시가 산하기관의 무기계약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확대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가 지난해 말 무기계약직 1천285명의 정규직 전환을 노조와 합의하자 노조 소속이 아닌 일부 정규직 직원들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소송에 나섰다.
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 가운데 108명이 서울교통공사 일부 직원의 친인척이라는 사실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면서 '고용세습' 논란이 일었다.
기사 제보나 문의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