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과거사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검찰총장이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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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관계장관 회의서 "분신 배후세력 조사하라" 수사방향 지시
"검찰 '제3자가 대신 썼다' 전제하고 불리한 증거는 은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권이 검찰에 부당한 수사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초동수사 방향이 정해졌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현 검찰총장이 강씨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권고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당시 26세)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007년 필적 재감정을 의뢰해 '유서 필적과 강씨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강씨는 재심 끝에 2015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진상조사단은 수사 당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와 검찰이 증거를 은폐·왜곡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단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이 참석한 치안관계장관회의가 김씨 분신 1시간 전인 1991년 5월 8일 아침 열린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시국은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도중 진압경찰에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와 분신이 잇따르던 긴장의 소용돌이에 있었다.
청와대와 치안 관계부서 장관이 모인 이 회의 직후 검찰총장은 "최근 발생한 분신자살사건에 조직적인 배후가 개입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곧바로 꾸려진 수사팀은 '제3자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전제하에 대필자를 찾는 것으로 즉각 수사방향을 잡았다.
유서의 필적과 김씨의 필적이 동일한지에 관한 감정회보가 나오기도 전에 강씨의 필적이 육안상 유서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강씨를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했다.
위원회는 "사건 발생 초기 '분신의 배후에 대한 수사'라는 가이드라인이 수사팀에 전달됐고, 이는 당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사 진행 중 증거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서에 적힌 필적과 비슷한 김씨의 흘림체 필적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필적감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유서 필적과 다른 정자체의 필적만 선별해 국과수에 보냈던 것이다.
전민련이 제출한 김씨 수첩의 감정도 엉터리였다고 조사단은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전민련이 김씨의 유류품이라며 제출한 수첩의 찢긴 3장 절취선이 수첩에 남은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첩이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단이 해당 수첩 실물을 재조사한 결과 당시 국과수가 제본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실 감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제출한 수첩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발표가 나오자 당시 여론도 강씨 측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수사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가족의 구속 가능성 등 인권침해가 자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수사 도중 확인되지 않은 단정적인 주장을 발표한 점과 재심개시 이후에도 기계적으로 불복한 점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재심 개시 후 검찰이 이에 기계적으로 불복하고 과거의 공방을 반복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상고심사위원회에서 재심 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검찰 '제3자가 대신 썼다' 전제하고 불리한 증거는 은폐" '한국판 드레퓌스 사건'으로 불리는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당시 정권이 검찰에 부당한 수사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 초동수사 방향이 정해졌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위원장 김갑배)의 결론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대검찰청 산하 진상조사단으로부터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 조사결과를 보고받은 뒤 "무고한 사람을 유서대필범으로 조작해 그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현 검찰총장이 강씨에게 직접 검찰의 과오를 사과할 필요가 있다"고 21일 권고했다.
강씨는 1991년 5월 전국민족민주운동연합(전민련) 동료였던 김기설(당시 26세)씨가 노태우 정권 퇴진을 외치며 분신했을 때 유서를 대신 써주고 자살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1992년 징역 3년형을 확정받고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2007년 필적 재감정을 의뢰해 '유서 필적과 강씨 필적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고 봤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필적감정 결과를 뒤집은 바 있다.
강씨는 재심 끝에 2015년 5월 무죄를 확정받았다.
진상조사단은 수사 당시 정권 차원의 외압이 있었는지와 검찰이 증거를 은폐·왜곡했는지 등의 의혹을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사단은 대통령 비서실장, 국가안전기획부장 등이 참석한 치안관계장관회의가 김씨 분신 1시간 전인 1991년 5월 8일 아침 열린 사실에 주목했다.
당시 시국은 명지대생 강경대씨가 시위도중 진압경찰에 구타당해 사망한 사건으로 정권에 항거하는 시위와 분신이 잇따르던 긴장의 소용돌이에 있었다.
청와대와 치안 관계부서 장관이 모인 이 회의 직후 검찰총장은 "최근 발생한 분신자살사건에 조직적인 배후가 개입하는지를 철저히 조사하라"는 지시사항을 전국 검찰청에 하달했다.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곧바로 꾸려진 수사팀은 '제3자가 유서를 대필했다'는 전제하에 대필자를 찾는 것으로 즉각 수사방향을 잡았다.
유서의 필적과 김씨의 필적이 동일한지에 관한 감정회보가 나오기도 전에 강씨의 필적이 육안상 유서와 비슷해 보인다는 이유로 강씨를 유서대필 용의자로 지목했다.
위원회는 "사건 발생 초기 '분신의 배후에 대한 수사'라는 가이드라인이 수사팀에 전달됐고, 이는 당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사 진행 중 증거를 은폐한 사실도 드러났다.
유서에 적힌 필적과 비슷한 김씨의 흘림체 필적을 검찰이 확보하고도 필적감정을 의뢰하지 않았다.
유서 필적과 다른 정자체의 필적만 선별해 국과수에 보냈던 것이다.
전민련이 제출한 김씨 수첩의 감정도 엉터리였다고 조사단은 결론을 내렸다.
당시 검찰은 "전민련이 김씨의 유류품이라며 제출한 수첩의 찢긴 3장 절취선이 수첩에 남은 부분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수첩이 조작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조사단이 해당 수첩 실물을 재조사한 결과 당시 국과수가 제본방식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부실 감정을 했다고 판단했다.
제출한 수첩이 조작된 것이었다는 발표가 나오자 당시 여론도 강씨 측에 부정적으로 돌아섰다.
수사과정에서 폭언과 폭행, 가족의 구속 가능성 등 인권침해가 자행된 정황도 확인됐다.
위원회는 수사 도중 확인되지 않은 단정적인 주장을 발표한 점과 재심개시 이후에도 기계적으로 불복한 점과 관련해서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재심 개시 후 검찰이 이에 기계적으로 불복하고 과거의 공방을 반복하는 관행은 중단돼야 한다"며 "현재 운영 중인 상고심사위원회에서 재심 판결에 대한 불복 여부를 심의하도록 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