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소득·재산 변동사항 반영…264만 세대 ↑, 123만 세대 ↓
건보공단 "12월 11일까지 조정신청 받아"


자영업자 등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가 이달부터 7천626원 오른다.

전년도 소득과 재산변동 사항을 반영해서다.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도 귀속분 소득(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 등)과 2018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변동자료(건물·주택·토지 등)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17년 소득증가율(12.82%)과 2018년 재산과표 증가율(6.28%)을 반영해 산정한 결과, 11월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세대당 평균 7천626원(9.4%)이 증가한다.

지역가입자별로 소득과 재산변동 상황이 달라서 모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르는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오르거나 내리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내리는 지역가입자도 많다.

전체 지역가입자 750만 세대 중에서 전년보다 소득과 재산이 증가한 264만 세대(35.21%)만 보험료가 오른다.

그렇지만 소득과 재산변동이 없는 363만 세대(48.35%)는 보험료 변동이 없고, 소득과 재산이 하락한 123만 세대(16.43%)의 보험료는 내린다.

이를테면 경기도 안산시에 사는 50대 개인사업자 이모씨는 전년 대비 소득 312만원, 재산과표 2억9천410만원이 상승해 10월에 19만5천390원 내던 보험료를 11월에는 2만4천760원이 오른 22만140원 내야 한다.

이에 반해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60대 김모씨는 전년 대비 재산과표는 같지만, 소득이 718만원 감소함에 따라 보험료가 10월 24만9천760원에서 11월에는 21만200원으로 3만9천560원 줄어든다.

건보공단은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소득과 재산 등을 점수화해 산정하는데, 이를 위해 매년 11월 소득세법에 의한 소득과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과표 등의 변동분을 반영하고 있다.

11월분 보험료는 12월 11일까지 내야 한다.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퇴직·해촉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 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공단지사(☎ 1577-1000)에 조정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조정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