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여야 5당 원내대표 국회 정상화 합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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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5당은 21일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 끝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재개를 비롯해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2.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3.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4.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5. 대법관(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한다.
6.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11월 23일(금)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18년 11월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자유한국당 김성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과 오후 두 차례 회동 끝에 공공부문 채용비리 의혹 국정조사 실시와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 재개를 비롯해 국회 정상화 방안에 합의했다.
다음은 합의문 전문이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오늘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모든 위원회 활동을 정상화한다.
2. 공공부문(공기업, 공공기관, 지방 공기업)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국정조사를 정기국회 후 실시하기로 하고, 국정조사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
3. 11월 5일 '여야정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법안 처리를 위해 3당 실무협의를 재가동해,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도록 노력한다.
4. 일명 윤창호법과 사립유치원 관련법 등의 민생법안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한다.
5. 대법관(김상환)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정기국회 내 실시해 처리한다.
6. 11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무쟁점 법안은 11월 23일(금)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2018년 11월 21일 여야 5당 원내대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