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물질 기준 초과 코팅제·염색제 등 회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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폼알데하이드, 벤젠 등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한 제품이 대거 적발됐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 모델을 적발해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코팅제, 탈·염색체 등이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을 최대 11.9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적은 양은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흡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 니켈 안전기준(1㎎/㎏)을 각각 1.5배, 6.9배 초과한 코팅제도 있었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벤젠은 마취 효과가 있어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 검출됐다.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반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연합뉴스
환경부는 유해물질 함유 기준을 초과했거나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시중에 유통된 24개 업체 33개 제품 모델을 적발해 22일 회수 조치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세정제, 합성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용 워셔액, 코팅제, 코팅제, 탈·염색체 등이다.
코팅제 6개 제품 중 3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50㎎/㎏)을 최대 11.9배 초과했다.
폼알데하이드는 적은 양은 인체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지만,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흡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아세트알데하이드 안전기준(60㎎/㎏), 니켈 안전기준(1㎎/㎏)을 각각 1.5배, 6.9배 초과한 코팅제도 있었다.
물체 탈·염색제 6개 제품은 벤젠 안전기준(30㎎/㎏)을 최대 1.9배 초과했다.
벤젠은 마취 효과가 있어 주의해야 하는 물질이다.
세정제 2개 제품 중 1개 제품은 폼알데하이드 안전기준(40㎎/㎏)을 7.9배 초과했고, 나머지 1개 제품은 사용제한물질인 디클로로메탄이 190㎎/㎏ 검출됐다.
17개 제품은 시장 유통 전에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는 자가 검사를 받지 않고 제품을 유통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제품을 '위해상품 판매차단시스템'에 등록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감시할 계획이며, 한국온라인쇼핑협회에도 유통 금지를 요청할 방침이다.
위반 업체는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은 모두 수거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