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200 지수의 구성 종목 중 1개 종목의 시가총액 비중이 3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하는 규정이 내년 중 시행된다.

한국거래소는 코스피200 시가총액 비중 상한제도(CAP)를 내년 6월에 도입해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제도가 적용되면 코스피200 구성 종목 중 1개 종목의 시총이 전체의 30%를 넘어도 30%까지만 지수에 반영된다.

거래소는 "지수 내 특정 종목의 편입 비중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경우 리스크 분산 효과가 저하되고 수급 쏠림현상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런 부작용을 완화하고 지수 투자 가능성을 강화하고자 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제도는 코스피200의 시리즈 지수인 코스피100, 코스피50뿐 아니라 코스피·코스닥 통합지수인 KRX300에도 적용된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돼도 당장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큰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이 제도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종목은 사실상 삼성전자가 유일하지만 이날 종가 기준 삼성전자의 시총은 270조원으로 코스피200 전체 시총(1천205조원)의 22.4% 수준에 그쳤다.

거래소는 "삼성전자도 코스피200 시총 비중의 30%를 넘은 적은 아직 없고 가장 비중이 높았을 때인 작년 10월에도 29.5%였다"며 "따라서 이 제도가 시행된 후에도 상한제가 바로 적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