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특허발명자에 사업화 성과 보상 직접 준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교육부, 산학협력법 연내 개정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 특허발명자에게 사업화 성과를 직접 보상할 길이 열릴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자회사, 기술지주회사, 대학산학협력단을 거쳐 발명자에게 사업화 성과를 보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도 발명자에게 성과를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란 각 대학에서 보유한 기술이나 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기술지주회사에서 창출된 수익은 대학에 재투자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
이낙연 국무총리는 21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을 방문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4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대화’를 주재했다.
교육부는 올해 안에 산학협력법을 개정해 대학 기술지주회사가 산학협력단을 거치지 않고도 발명자에게 성과를 직접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기술지주회사란 각 대학에서 보유한 기술이나 연구성과가 사업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으로, 기술지주회사에서 창출된 수익은 대학에 재투자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