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오늘 선고…검찰은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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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목사 측 "계획적 음해 사건" 혐의 부인
자신의 교회 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의 1심 선고가 22일 내려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목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이 목사 측의 주장이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 역시 이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상습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목사의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이달 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목사가 목회 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했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보호관찰과 피해자에 대한 접근 금지, 성폭력 치료 강의 이수 등도 함께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목사는 수년에 걸쳐 만민중앙교회 여신도 7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그가 신도 수 13만 명의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지위나 권력, 피해자들의 신앙심 등을 이용해 피해자들을 항거불능 상태로 만들어 성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본다.
반면 이 목사 측은 이번 사건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라며 수사 단계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목사의 건강상태로는 성폭행 범죄를 저지를 수 없으며, 피해자들이 강요나 신앙의 영향 때문에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는 것이 이 목사 측의 주장이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비공개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고소한 음해 사건"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사 역시 이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기도를 해 권능을 받았다.
전 세계인을 구제했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