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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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트위터 계정 ‘혜경궁 김씨’ 사건과 관련해 변호인단에 이태형 변호사를 영입한 것으로 22일 전해졌다. 이 변호사는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의 공안부 출신이다.

이에 수원지검을 한때 친정으로 둔 변호사를 방패 삼은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관 변호사는 조직 내 인연 고리가 있어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통념이 있다.

특히 김씨 측이 더불어민주당 주요 인사를 기소한 전력이 있는 변호사를 영입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변호사는 2010년 수원지검 공안부장 시절 김상곤 당시 경기도교육감을 기소했다. 장학금 지급 등 기부행위 제한조항을 위반한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였다. 지난 7월엔 의정부지검 차장검사를 끝으로 개업했다.

검찰이 김 전 교육감을 기소하자 민주당 경기도당은 즉각 성명을 내고 "전임 교육감 당시부터 지급한 장학금 문제를 두고 기부행위로 치죄하는 것은 과도한 법 적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김 전 교육감 측은 경기장학재단에서 경기교육사랑카드를 운영해 발생한 수익금으로 매년 중고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이듬해 2월 무죄를 선고했다.

김씨 측이 이 변호사를 영입한 것을 두고 검찰 안팎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도 나온다. 전관 변호사일 뿐 아니라 과거 같은 당 주요 인사를 기소한 만큼 기피할 이유가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 변호사는 "변호사 개업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으로부터 얘기를 듣고 변호인단에 합류하게 됐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변호인단에서 주로 수사기관 출석이나 조사 시 대응 등에 대한 자문에 응하고 있다"며 "현재 이 지사 주변 변호사들은 통상적인 수사기관의 활동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이를 설명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주로 맡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관이라고 해서 특혜를 받고 하진 않는다"며 "오히려 오해를 받을까 봐 검찰 측과 휴대전화로 통화도 하지 않고 공식적으로 면담 신청해 만나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이 지사의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변호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