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개설자 바뀌어도 행정처분 효력 지속하도록 복지부에 권고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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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의료행위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이 개설변경 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를 변경하거나 폐업한 후 해당 기관을 다시 운영하는 등의 편법으로 행정처분을 피해가는 행위가 사전에 차단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의 편법 운영을 막기 위해 의료기관을 인수한 사람도 해당 기관이 행정처분을 받는 기간에는 기관 운영을 할 수 없도록 했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상 불법의료행위에는 '의사면허 자격정지'와 '의료기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그러나 일부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비 거짓청구 등 불법의료행위로 업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의료기관 개설신고사항의 변경신고를 악용해 개설자만 변경함으로써 행정처분 기간에도 의료기관을 편법으로 운영해 왔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이에 권익위는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와 관련 내용을 고지해야 하는 의무 규정을 마련해 행정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을 인수한 의료인도 행정처분 기간에는 해당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없게 했다.

권익위는 한편, 의료기관이 휴·폐업을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하도록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

의료법 제40조 및 제92조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가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 신고를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6개월을 초과해 의료기관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도 휴·폐업 신고를 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가 불명확하고 신고를 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권익위는 밝혔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일부 의료기관이 휴·폐업 신고서에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에 따른 사유를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다르게 기재해 환자 등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로 휴·폐업을 하면 그 사유를 명확히 알리도록 했다.

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불법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아 의료기관 운영을 못 하는데도 편법으로 의료기관을 계속 운영하는 잘못된 관행이나 휴·폐업 신고누락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