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한 매체는 초등학교 3학년의 '갑질 녹취록'을 공개했다.
학생 부모 측은 '음성 녹취록'이 공개된 것에 대해서도 "미성년자인 아이의 부모가 동의하지도 않았는데 녹취록을 공개해 괴물로 몰아가는 것은 지나친 보도라고 생각한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라고 밝혔다.
공개된 녹취록에는 수행기사와 10살 초등학생 간의 대화가 녹음되어 있다.
이 대화에는 "전에 있던 아저씨가 너 보단 더 나은 거 같아", "네 엄마, 아빠가 널 교육을 잘못시켜서 이상했던 거야. 돈도 없어서 가난해서", "아저씨 죽으면 좋겠어" 등의 발언이 담겨 있다.
아이 가족 측은 해당 사건에 대해 이미 수행기사에게 사과했으며 초등학생인 아이의 부모 입장도 듣지 않고 음성파일을 퍼뜨린 운전기사는 물론, 해당 기사를 처음 보도한 매체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아이 부모 측은 "수행기사가 해고된 것은 근무태도 미흡 때문"이라며 "그가 가족들을 협박하려는 동기를 가지고 대화를 불법적으로 녹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다면 미성년자의 음성이나 동영상을 공개한 경우 일반적인 사례보다 가중처벌되는 것일까.
법알못(법을 알지 못하다) 자문단 조기현 변호사는 "보도가 공익목적이라면 위법성이 조각(죄가 안된다는 의미)될 수도 있다"면서도 "형사적으로 명예훼손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 뿐만 아니라 사실을 공표해도 성립될 수 있다. 이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 한다. 하지만 사실적시명예훼손은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가 많기 때문이다.
조 변호사는 "사실적시이면서 공익성이 없으면 유죄, 공익성이 있으면 위법성조각으로 무죄가 된다"면서 "허위사실적시는 유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주의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미성년자 목소리를 녹음해 공개한다고 현행법상 더 강하게 처벌한다든지 이런 규정은 없다"면서 "실제 소송에서는 재판부가 이 사안이 공익성이 있는지 없는지, 허위사실인지 아닌지 판단해 불법행위 여부를 판단할 것이다. 불법행위로 결론이 나면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형벌이나 배상액이 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도움말=조기현 중앙헌법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위 법적 자문은 일반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사항으로 구체적 사례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