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 혜택 누리자"…10월 임대사업자 등록 작년보다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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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 혜택을 축소한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10월에도 임대사업 등록자가 계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1만1천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5천6명)과 비교하면 125.8% 증가해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9·13 대책이 발표된 9월(2만6천279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9·13 대책에서 정부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9월 13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사업자는 예전의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폭증했다.
9월 14일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월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역별로 서울(4천169명)과 경기도(4천185명)에서 총 8천354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396명),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등 순이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8만3천여명이다.
전국에서 10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2만8천809채이며, 지역별로는 서울(9천247채)과 경기도(9천245채)에서 전체의 64.2%인 1만8천492채가 등록됐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1천여채다. /연합뉴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0월 한 달간 1만1천524명이 임대사업자로 신규 등록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달(5천6명)과 비교하면 125.8% 증가해 2배 이상 늘었다.
다만, 9·13 대책이 발표된 9월(2만6천279명)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9·13 대책에서 정부는 신규로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양도세 등 세제 혜택을 축소하기로 했다.
9월 13일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한 임대사업자는 예전의 세제 혜택을 모두 누릴 수 있어 지난달 임대사업자 등록이 폭증했다.
9월 14일 이후에도 임대사업자 등록 행렬은 이어지고 있다. 정부가 신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임대등록을 해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합산 배제 등 세제 혜택이 없지만, 기존 주택에 대해서는 종전과 동일 혜택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10월 임대사업자 등록은 지역별로 서울(4천169명)과 경기도(4천185명)에서 총 8천354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 중 72.5%를 차지했다.
서울에서는 송파구(396명), 강남구(352명), 서초구(297명) 등 순이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전국의 임대사업자는 총 38만3천여명이다.
전국에서 10월 한 달간 증가한 등록 임대주택은 2만8천809채이며, 지역별로는 서울(9천247채)과 경기도(9천245채)에서 전체의 64.2%인 1만8천492채가 등록됐다
10월 말 현재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총 130만1천여채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