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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 50살 어린 20대 신도들에게 "난 성령" 성관계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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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그루밍 범죄 인정…"피해자들 반항 불가 심리"
    신도들 "조작됐다" 탄식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사진=연합뉴스
    '신도 상습 성폭행' 이재록 목사/사진=연합뉴스
    신도 상습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재록(75) 목사가 징역 15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재록 만민중앙성결교회 목사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문성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상습준강간 등 혐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해졌다.

    이재록 목사는 2010년부터 신도 8명을 42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추행, 간음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다니며 반항하거나 거부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처지를 악용, 20대 피해자들을 장기간 상습적으로 추행·간음했고, 집단 간음했다"면서 '그루밍 범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재록 목사의 범죄 행위에 대해 "계획적, 비정상적이고, 유사한 방식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들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지도자에 대한 배신감에 정신적 충격을 입었고, 가장 행복하게 기억돼야 할 20대가 후회되고 지우고 싶은 순간이 된 데 고통스러워하며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결 이유를 전했다.

    이재록 목사가 재판 내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도 형량에 반영이 됐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는 피해자들의 회개 편지 내용 등 내밀한 사생활까지 들춰 비난해 더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면서 이재록 목사 측이 "피해자들이 계획적으로 음해·고소한 것이고,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한 내용을 모두 기각했다.

    이재록 목사 성범죄 사건은 지난 2018년 초, 피해자 중 한 명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피해 사실을 고백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미투 운동을 보고 나선 경위 등이 자연스럽고 납득할 만하며 (피해자들이) 범행에 관하여 일관적·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항까지 진술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재록 목사를 따르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은 15년 선고 소식에 "조작됐다"면서 탄식했다. 또 만민중앙교회 측은 "알리바이, 반박 자료를 다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 측의 진술만 믿고 판결을 내렸다"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성도들에게 전했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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