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일베)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앞서 불거진 일베 내 여자친구 몰카 인증과 관련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위반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일베 회원정보와 접속기록 등을 확보했다.
해당 게시글은 상당수 삭제된 상태지만 경찰은 미리 채증해놓은 자료와 서버 기록을 비교·분석해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게시자들의 IP 추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알려진 후 일베 회원들은 경찰들의 성폭행 기사를 올리며 조롱하는 분위기다.
또 "온라인에 촬영물을 올리는 것을 동의하지 않고 올릴 경우, 상대방의 의사를 묻고 처벌 여부를 물어야 하는데 얼굴이 안나와 상대방 특정이 안된다"며 "어차피 범죄 성립이 안된다" 등의 글을 게재하며 서로를 응원하며 당당하자고 독려했다.
일각에서는 "'몰카'가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같이 찍은 것인데 이게 무슨 범죄냐"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일베에서 '여친 인증'이라는 제목으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 부위를 찍거나 나체 사진 등이 게재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전부터 있어왔다. 이달 18일에도 '여친 인증'이라면서 여성들을 몰래 촬영한 사진들이 다수 게재됐고, 일부 게시물에는 여성의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나체사진도 있어 충격을 안겼다.
여기에 성희롱성 댓글로 인한 2차 피해도 문제로 지적됐다. 일베 회원들은 "어디가 부족하다", "좀 더 화끈한 인증" 등의 댓글을 달았고, 본인이 등장해 "댓글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해도 "본인 등판"이라며 당사자에게 욕을 하기도 했다.
지난 19일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경찰은 '일베 여친, 전 여친 몰카사건'을 철저히 수사해서 범죄자들 처벌하라'는 청원이 올라왔고, 4일 만에 15만 명의 서명을 받았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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