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파견 주범 한국지엠 사장 구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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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불법파견으로 판단한 한국지엠(GM)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검찰에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와 시민단체 모임 '지엠 횡포 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가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파견이 중단되기만을 기다리던 군산, 부평, 창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카허 카젬 사장은 올해 1월 검찰에 고소·고발됐지만 지금껏 아무 소식이 없다"면서 "검찰이 불법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공모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부는 올해 5월 창원공장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은 불법파견이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한국지엠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과태료 77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한국지엠은 부당한 과태료라며 법원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일 고용부 창원지청을 점거해 11일째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금속노조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와 시민단체 모임 '지엠 횡포 저지·노동자살리기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가 한국지엠에 대해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고용 시정명령을 내렸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불법파견이 중단되기만을 기다리던 군산, 부평, 창원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해고 통보가 날아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은 "카허 카젬 사장은 올해 1월 검찰에 고소·고발됐지만 지금껏 아무 소식이 없다"면서 "검찰이 불법을 알고도 처벌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공모하고 조장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용부는 올해 5월 창원공장 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 774명은 불법파견이므로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내렸고, 한국지엠이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과태료 77억4천만원을 부과했다.
현재 한국지엠은 부당한 과태료라며 법원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12일 고용부 창원지청을 점거해 11일째 농성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