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 당국자 "위안부 피해자 문제, 진실·원칙 따라 해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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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청취해 방안 마련…이후 일본과 협의"
화해·치유재단 해산 결정으로 한일 간 외교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문제가 단기간에 외교적 협상을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문제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합의로 불가역적·최종적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기간 내에 외교적 협상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점을 유념해가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적 진실에 입각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가능한 모든 노력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분쟁 하에서의 성폭력이라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역사 교훈으로 기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잔여 기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 방안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 일정이 잡혀있거나 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계획을 두고 일본 측이 반발한 것과 관련 "독도와 관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그러한 기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대화퇴(大和堆) 어장 주변 일본 어선들의 조업 문제로 한일 함선이 대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 측이) 우리 외교관을 초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는 해경에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과 매체 등에 따르면 20일 밤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들에 한국 해경 경비함이 접근해 조업을 중단하고 수역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인근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조업 가능한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치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의 조업 중단 요구가 양국 협정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외교부 당국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위안부 문제가 2015년 합의로 불가역적·최종적 해결됐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단기간 내에 외교적 협상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진실, 원칙에 의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이런 점을 유념해가면서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또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적 진실에 입각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문제 해결에 임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도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의 본질인 피해자 할머니의 명예·존엄 회복,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피해자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가능한 모든 노력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분쟁 하에서의 성폭력이라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회에서 역사 교훈으로 기리기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간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부연했다.
이 당국자는 화해·치유재단 해산 관련 잔여 기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관련 단체 의견을 먼저 청취하고 그에 따라 합리적 방안 마련하고, 그를 바탕으로 일본 정부와 협의해나갈 것"이라며 "지금 당장 이와 관련해 일본과 협의 일정이 잡혀있거나 한 것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규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국회의원들의 독도 방문 계획을 두고 일본 측이 반발한 것과 관련 "독도와 관련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임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다"며 "그러한 기본 우리 정부의 입장을 이해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 대변인은 아울러 일본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대화퇴(大和堆) 어장 주변 일본 어선들의 조업 문제로 한일 함선이 대치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외교 채널을 통해 일본 측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일본 측이) 우리 외교관을 초치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다른 구체적인 상황 등에 대해서는 해경에 문의해 달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무성과 매체 등에 따르면 20일 밤 해당 해역에서 조업하던 일본 어선들에 한국 해경 경비함이 접근해 조업을 중단하고 수역에서 나갈 것을 요구했고 인근의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한일어업협정에 따라 조업 가능한 해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대치가 벌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 측의 조업 중단 요구가 양국 협정에 부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