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11월22일 오후 4시26분

중국 에너지 기업인 차이나에너지리저브&케미컬그룹(CERCG) 자회사와 관련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부도로 국내 금융회사 간 소송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현대차증권은 지난 19일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을 상대로 매매계약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및 원상회복 청구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한화투자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은 금정제12차라는 특수목적회사(SPC)를 통해 지난 5월 CERCG 자회사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1645억원 규모의 ABCP를 발행해 국내 금융회사에 판매했다. 그러나 CERCG 자회사 채권의 지난 8일 만기 상환이 불발되면서 국내에 발행된 ABCP도 연쇄 부도가 났다.

현대차증권에 앞서 ABCP를 매입한 다른 금융회사들도 한화증권과 이베스트증권이 주관사로서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KEB하나은행 부산은행이 9일 소송을 낸 것을 비롯해 하나은행 BNK투자증권 등도 줄줄이 민사소송을 건 상태다. 나머지 ABCP를 매입한 금융회사도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BCP를 매입한 금융회사는 현대차증권(500억원), KB증권(200억원), BNK투자증권(200억원), KTB자산운용(200억원), 부산은행(200억원), 유안타증권(150억원), 신영증권(100억원), 골든브릿지자산운용(60억원), KEB하나은행(35억원) 등 총 9곳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이베스트 측은 주관사가 아니라 주선사이기 때문에 법적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금융회사 간 법정 공방이 치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