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 잇단 '잡음'…궁지 몰린 김명수 대법원장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김수정 개혁 후속추진단장
"결단 못 내리고 또 의견수렴"
김 대법원장에 정면 반기
'기명투표'로 동료 탄핵 촉구
법관회의 절차 문제도 불거져
"결단 못 내리고 또 의견수렴"
김 대법원장에 정면 반기
'기명투표'로 동료 탄핵 촉구
법관회의 절차 문제도 불거져
김명수 대법원장(사진)이 사법부 개혁을 위해 직접 구성한 직속 기구가 김 대법원장에게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개혁 의지가 부족하다는 혹평을 내놓으면서다. 김 대법원장에게 우호적인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목소리까지 커지면서 김 대법원장이 궁지에 몰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후속추진단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뤄지는 절차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한 것은 개혁을 지연하려 한다거나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뜻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후속추진단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의 실무작업을 맡기기 위해 지난 9월 직속으로 꾸린 기구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후속추진단은 이달 2일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장이 전권을 쥔 사법행정 관련 심의 의결 집행 등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이양하는 내용이다. 김 대법원장은 열흘 전 “(후속추진단의 개정안을) 국회에 알리기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셀프개혁’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사법발전위는 위원회대로 자신들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내용의 취지와 다르게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이 설정됐다며 반발하는 의견이 나와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 간 갈등까지 노출됐다.
19일 동료 법관의 탄핵 촉구를 결의한 법관대표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비밀투표가 아니라 실명(기명)투표를 강행하면서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법관 대표가 소속 법원의 뜻과 반대로 투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다. 3000명에 달하는 법관 의견을 53명의 찬성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우호세력에 견제가 심해지고 ‘같은 진영’에서조차 뜻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의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신연수/안대규 기자 sys@hankyung.com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추진단’ 단장인 김수정 변호사는 22일 “후속추진단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마련한 뒤 이뤄지는 절차에 우려를 표한다”며 “대법원장이 결단을 내리지 않고 법원 내부의 의견을 다시 묻겠다고 한 것은 개혁을 지연하려 한다거나 법원행정처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뜻 아니냐는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후속추진단은 김 대법원장이 사법부 개혁의 실무작업을 맡기기 위해 지난 9월 직속으로 꾸린 기구다.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발전위가 건의한 내용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았다. 법원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후속추진단은 이달 2일 김 대법원장에게 사법행정회의를 신설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보고했다. 대법원장이 전권을 쥔 사법행정 관련 심의 의결 집행 등의 권한을 사법행정회의에 이양하는 내용이다. 김 대법원장은 열흘 전 “(후속추진단의 개정안을) 국회에 알리기 앞서 법원 가족 여러분으로부터 개정 방향에 관한 의견을 듣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의견 수렴 절차를 밟겠다는 것은 ‘셀프개혁’ 우려를 차단하기 위해 추진단을 구성한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개혁의 후퇴”라고 주장했다. 사법발전위는 위원회대로 자신들이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내용의 취지와 다르게 사법행정회의의 위상과 역할이 설정됐다며 반발하는 의견이 나와 대법원장 직속 자문기구 간 갈등까지 노출됐다.
19일 동료 법관의 탄핵 촉구를 결의한 법관대표회의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비밀투표가 아니라 실명(기명)투표를 강행하면서 제대로 된 의사 표현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과 함께 일부 법관 대표가 소속 법원의 뜻과 반대로 투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다. 3000명에 달하는 법관 의견을 53명의 찬성표로 확인하기 어렵다는 뒷말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김 대법원장 우호세력에 견제가 심해지고 ‘같은 진영’에서조차 뜻을 모으지 못하는 것 같다”며 “김 대법원장이 사법개혁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은 알지만 지금의 접근법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고 말했다.
신연수/안대규 기자 sys@hankyung.com